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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옛 대리점 관계 미국 업체 금지신청 기각
골프퍼터 'yes' 상표 사용 부정경쟁 아니다
국내 유명 골프채인 'yes골프퍼터'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yes골프퍼터'를 만드는 미국 프로기어 홀딩스사(승계인 미국 아담스 골프)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해 드라이버 등 골프클럽과 가방 등의 골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KJ골프와 대표이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가처분이의 사건 항고심(2011라1080)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퍼터에 'yes'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라며 홀딩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사목은 국제적인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상표에 관해 권리자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에서의 신뢰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과거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있던 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그들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함부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엄격성이 요구된다"며 "'그 행위를 한 날'은 개개의 행위가 '시작된 날'이 아닌 실제 그 행위가 '행해진 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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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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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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