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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용 특혜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채용 특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95).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 대 1로 차별 채용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올해 3월 "함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채용특혜
부정채용
이용경 기자
2023-11-23
형사일반
최흥집 前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 확정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2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2021도10907).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하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 채용되게 해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지시해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박모 전 LG전자 전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br> 함께 기소된 채용 및 인사담당자 7명도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 선고
[판결]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들, 1심서 '전원 유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을 진행하면서 회사 임원 자녀 등 일부 지원자를 부당 합격시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LG전자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32). 함께 기소된 LG전자 채용 및 인사담당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선고됐다. LG전자 본사와 한국영업본부 채용·인사담당자들인 박 전무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무 등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심리해왔다. 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부정 합격한) 이들이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춘 응시자라 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LG전자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 채용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는 형사법적 영역에서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수사 범위와 비교할 때 기소돼 범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2건에 그쳤고, 초범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업무방해
채용비리
LG전자
이용경 기자
2021-08-26
행정사건
중간에 공개채용 절차 있었다면 부당해고 아냐
[판결]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 해임했더라도
총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는 단절돼 해고 시점이 그 이후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8415)에서 최근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전의 근로계약은 단절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B씨는 2011년 3월부터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했다. 이후 이 학교 교장은 2019년 1월 B씨에게 '2019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2019년 2월 "B씨가 2015년 3월부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12월 소송을 냈다. 그후 4년 지나지 않아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A법인은 "2015년 실시한 공개채용 절차에서 B씨를 비롯한 지원자들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 B씨와 우리 사이에는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며 "B씨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한다"면서도 "B씨는 2015년 3월 근무하던 학교의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승소판결 이어 "B씨는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5년 3월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B씨를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시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공개채용 절차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B씨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임
기간제교사
교사
기간제
학교법인
이용경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5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핵심 혐의 상당수 무죄 판단<br>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분식회계·채용비리 등 혐의' 하성용 前 KAI 대표, 1심서 집유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된 후 약 3년여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22).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쌓기 위해 매출액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청탁을 받고 KAI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 또는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15명의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신입사원 공개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총 1억9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하 전 대표에게 적용된 분식회계 등 핵심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분식 유형의 경우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에 위반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계분식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AI의 대표이사이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에 관한 최종 인사권자로서 공개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외부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KAI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분식회계
채용비리
이용경 기자
2021-02-08
민사일반
채용 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 산입 안돼
[판결](단독) 기간제 강사가 계약기간 끝나고 전문강사로 새로 합격했더라도
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일하던 기간제 영어회화 강사가 근무기간이 끝나고 새로 실시한 전문강사 채용에 합격했더라도 공개채용 전의 근로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521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년간 A씨는 B초등학교에서, C씨는 D초등학교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B학교장은 2014년 2월 A씨에게, D학교장은 2014년 1월 C씨에게 각각 2014년 2월 28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근로계약의 갱신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한편 광주광역시는 2014년 2월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을 실시했고, A씨는 B초등학교에, C씨는 E초등학교에 각각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1년 뒤 B학교장과 E학교장은 각각 A,B씨에게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광주시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 등을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기간제법 제4조 등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이와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영어강사 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A씨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무기간 4년이 지난 후,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별도의 공개채용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새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게 됐다"며 "이들이 응시한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 채용 절차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개채용 절차 진행 당시 기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중 일부는 자신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고 있던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응시하기도 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2014년 3월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A씨 등과 광주시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됐다"며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4년 3월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개채용을 전·후로 A씨 등의 근로관계는 단절됐다"며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
초중등교육법
공개채용
기간제근무
기간제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0-09-24
민사일반
"근로계약 단순 반복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br> 대법원, 근로자 승소 원심 파기
[판결] 공개채용 전 1달 근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돼
공개채용되기 전 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한달간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618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학교는 예비군연대 참모 B씨가 훈련기간 직전 갑작스레 사직하자, 2013년 6월 급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김씨와 한 달간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A대학교는 2013년 7월 예비군연대 참모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심사를 거쳐 김씨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근로계약 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2014년 7월 21일까지로 했다. 이후 근로계약이 만료된 김씨는 A대학교와 2014년 7월 22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재계약을 맺었다. 이후 A대학교는 2015년 5월 김씨에게 계약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노위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에서는 김씨가 공개채용 전에 근무한 1개월을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A대학교는 2013년 6월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했다"며 "또 A대학교는 계약직원 인사세칙에서 계약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채용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신규채용 절차로 A대학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김씨와 2013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김씨와의 사이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3년 7월 전에 계약한 1개월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며 "김씨의 계속 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김씨는 총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각 계약일 동안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기간제법
손현수 기자
2020-09-15
형사일반
[판결] '고위공직자 자녀 등 특혜채용'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865).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우리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청탁을 거쳐 부정 합격된 이들 대부분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관계자, 은행 임직원 자녀 등이었다. 1심은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이 전 행장의 범행은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행장의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이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자녀채용
특혜채용
손현수 기자
2020-03-03
형사일반
[판결](단독)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효력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A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사로 일하던 B씨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A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6명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명 등을 위조·날인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B씨는 2014년, C씨는 2016년에 이 학교에 임용됐었다. B씨는 임용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에 대한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거치면 된다"면서 "2014년 공개채용 당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C씨도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소청이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허위기재된 2명의 학부모위원 평가표를 배제해도 면접 점수가 높아 임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지만, 각각 따로 배당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393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부 내부절차 불과 임용계약 당연 무효로 못봐 재판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거나 위반 내용이 경미해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조직과 기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확인 내지 보완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에 따라 거쳐야 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 심의기관으로 임용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결과에 반하는 임용계약이 체결됐다고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4부 위원회 개최 없이 임용 기본적 절차에 하자 그러나 C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C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8구합52686). 재판부는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야 하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한 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신규교원 임용에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면 임용절차는 자의적의고 불공정한 교원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기까지 했다면 하자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말이 있듯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미묘하게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선례가 없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재판부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각 재판부가 획일적인 결론을 지양하고 해당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1심에서 다양한 논리가 표출돼야 상급심에서 보다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건강한 심급제도의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의 패소 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C씨는 각각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교원인사위원회
임용취소
사립교사
손현수 기자
2018-10-15
행정사건
불공정한 절차 통한 탈락도 '불이익 조치' <br>행정법원, 권익위의 보호조치 정당 판결
공익신고자 근로계약 만료로 신규채용 때
공익신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공익신고자를 불공정하게 탈락시키는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보육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근로계약이 만료된 보육교사를 공채시험에서 불합격시켰다가 공익신고자 보호결정을 받은 유아보육원 원장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5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 중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는 해임이나 해고 등 공익신고자와 기존에 형성돼 있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6호 가목은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춘천의 유아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보육원 원장이 원아 출석일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강원도청과 평창군청 등에 신고했다. 평창군수는 원장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김씨가 새로운 원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때마침 A씨 등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새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A씨는 공개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신청을 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공인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근로계약갱신
불공정탈락
장혜진 기자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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