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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LG전자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공채 취지 몰각"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 담당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LG전자 채용업무 총괄 담당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7일 확정했다(2023도7197). 박 씨는 지난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생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채용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박 씨의 행위가 위계를 이용해 채용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박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채용담당자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부 청탁에 대한 대응 및 수용 정도를 결정하고 그 심의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비밀스러운 문건과 정책을 소위 채용 절차상의 질적 평가 내지 정성적 평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부정한 채용청탁을 거절하거나 이를 방지할 방안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임직원 자녀라는 인적관계에 기초해 지침을 수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업무방해
홍윤지 기자
2024-01-02
형사일반
최흥집 前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 확정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2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2021도10907).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하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 채용되게 해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지시해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이석채 前 KT 회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829).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일"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채용
청탁
이석채
뇌물수수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대법원, 피고인들 및 검찰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판결]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공범, '방조죄만 인정' 징역 13년 확정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은 결국 주범 김모(18)양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에 대해서는 살인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658).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A양(당시 8세)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난 박씨는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는 한편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박씨가 단순히 김양의 범행을 도운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책임이 크다는 것이었다. 1심은 두 사람을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1심은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씨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이 참작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김양은 박씨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김양의 진술은 박씨의 가담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평소 김양과 박씨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 김양이 박씨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시기, 방법, 대상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와 사체 일부 유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은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살해
시신훼손
인천초등학생
살인
이세현 기자
2018-09-13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원심 확정
[판결] '최순실에 靑 문건 유출' 정호성 前 부속비서관, '실형' 확정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으로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624). 재판부는 "정씨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며 "직권으로 정씨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위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 속에 있던 것들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게 문건이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상비밀누설
정호성
유출
기밀문건
최순실
이장호 기자
2018-04-26
형사일반
[판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 징역 10∼15년 확정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이 다섯번의 재판끝에 징역 10년∼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666).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마을 식당에서 식사중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A씨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2차 범죄만 공모했다고 봐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 등이 피해자가 있는 관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등 정황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차 범죄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합동범은 공동정범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으로, 2명 이상이 합동해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법원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합동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원심보다 중한 징역 15~1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은 "피고인들의 친분이 두텁고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섬마을여교사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치상
이세현 기자
2018-04-10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최순실과 공모관계 인정<br>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직권남용·강요<br> 재판회부 354일만에… 법정 출석 없이 1심 중형 선고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에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끝내 불출석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 여부 등 후속 사법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64). 지난해 4월 17일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진술능력은 없지만, 그런 대화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다"며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인 등과의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면담 이후 자신에게 불러줘 받아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삼성전자 승마지원 등과 관련한 뇌물 및 강요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비 등으로 72억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승마지원비 36억원 보다 많은 것이다.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니라 최씨 측에 있다고 판단해 말 구입비도 뇌물로 본 것이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동일하게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전제가 되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삼성 측이 이와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해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안 전 수석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면세점 등 롯데그룹 현안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리고 그와 같은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재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제3자 뇌물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공무원 4명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임직원에 대한 인사개입 혐의도 유죄로 판시했다. 1심 재판이 끝나면서 항소심 등 다음 라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항소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며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선변호인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항소를 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다만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라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항소를 한다는 뜻이냐'고 기자들이 재차 질문하자 "어떤 방법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논평을 내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뇌물
탄핵
이순규 기자
2018-04-06
형사일반
광주고법 형사4부 "합동·공모관계 인정"
[판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 10~15년 '중형'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3명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다. 공모·합동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이모(35)씨에게는 징역 12년이, 징역 7년이 선고됐던 김모(39)씨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도 선고됐다(2017노474).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들이 저지른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친분이 두텁고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형인 피고인들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건장한 남자들이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기를 탄원하고 있는데다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6년 5월 마을 식당에서 식사중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A씨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2차 범죄만 공모했다고 봐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594).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틑례법
교사
왕성민 기자
2018-01-3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 "피고인들간 공모관계 인정된다"
지난해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7~10년을 선고받았던 학부형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부만 공모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마을 식당에서 식사중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A씨가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차 범행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에 실패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는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2차 범죄만 공모했다고 봐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범죄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피해자가 있는 관사에 이르게 된 경위나 등 정황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과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안여교사성폭행사건
섬마을여교사성폭행재판
여교사성폭행공모
합동범
공모공동정범
이세현 기자
2017-10-26
헌법사건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기획] 미결수용자 2만명 넘어…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미결수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치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정원의 1.6배나 되는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다툼도 늘어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가운데 6개가 구치소일 정도로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성동구치소는 수용률이 정원대비 162.4%에 달했다. 2002년 1만4186명에서 작년 2만1838명으로 늘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56.3%로 초과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때에도 주요 이유가 여사동이 낡고 비좁아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제대로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전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도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을 '미결수용자 증가'로 진단했다. 2012년 1만4186명이던 미결수용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만926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2만1838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섰다. 성동구치소 162.4% '최고'… 서울구치소도 156.3% 안 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정구속률 증가와 항소인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5168명에 그쳤던 1심 법정구속자 수는 2015년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구속 수사·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는 사례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구속 상태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29.5%에 그쳤던 형사사건 항소율이 2014년 38.6%, 2016년(6월 기준) 42.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1심에 승복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분류돼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1심에 불복해 항소심 등을 거치게 되면 그만큼 장기간 미결수 상태로 남아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미결구금 기간 모두를 형기에 산입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25)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정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법정구속률 늘고 항소인원 증가 탓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 0.3평의 콩나물 시루 수용은 위헌이라고 밝혔다(2013헌마142).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교정사고 증가 추세가 과밀 수용률 증가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대비 153.6%의 과밀수용 상태인 인천구치소에서는 2015년 교정사고가 81건이나 발생했다. 한달에 7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도 53건, 152.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구치소에서도 40건의 교정사고가 일어났다. 헌재도 앞선 결정에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과밀수용은 인간 존엄성 침해… 교정 목적에 反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 추가 신축과 교정인력 증원 등 물적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해법은 만만치 않다. 교정시설은 대표적 기피시설이라 부지 확보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은데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인력 등 관리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수감자는 점점 늘어난다"며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관리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교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며 "더운 여름이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사를 신설할 때 구치소도 함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가 올 2월 과밀수용 해소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사고
수용자인권침해
과밀수용
구치소과밀화
미결수용자증가
교정시설과밀화
이정현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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