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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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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유진섭 정읍시장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은 선거자금으로 4000만 원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 원을 명령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433).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2~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를 도운 측근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시장에 당선되자 2019년 4월 정읍시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선거캠프 직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실제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직권남용
불법정치자금
부정채용
유진섭
정읍시장
박수연 기자
2024-04-18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장관, 대법서 일부 유죄 확정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7075). 앞서 윤 전 차관은 작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재상고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다른 청와대 비서실, 해수부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 및 실행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동향파악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관련 범행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차관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세월호
특조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와대
한수현 기자
2024-04-16
형사일반
[판결] '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교육부 공무원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육부 과장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5868). A 씨 등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국정도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을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1심은 "편찬위원장을 전면 배제한 채 기존 위원들과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을 위촉해 주도적으로 교과서 수정·보완을 진행했음에도 마치 편찬위원장 통할에 따라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한 뒤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성한 것은 형사책임의 성부를 논하기 이전에 도의적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등의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교과서
직권남용
교육부
교과서편찬
국정도서
박수연 기자
2024-04-16
선거·정치
형사일반
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 원→대법 상고기각<br> 사전투표 전날 현금 싣고 운반하다 현행범 체포
[판결]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 전날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이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568).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도의원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경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실어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은 100만 원씩 소분돼 강 의원이 관리하는 차량에 실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도의원은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수건을 1100장을 나눠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현금의 소분 형태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소분해 차량에 둔 이유는 선거인 매수 등을 통한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4-12
언론사건
형사일반
김건희 여사 지도교수 소재 확인하던 중 경찰 사칭 혐의
[판결] 취재 중 '경찰 사칭'한 MBC 기자 유죄 확정… 벌금 150만 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417). 2021년 7월 A 씨 등은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지도교수로 알려진 C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C 씨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A 씨 등은 해당 주소지의 정원 안까지 들어갔고, 15분가량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봤다. 또 근처에 세워진 세워진 승용차의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하면서 C 씨의 소재를 묻기도 했다. 1,2심은 A 씨 등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원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A 씨 등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위요지(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MBC
공무원자격사칭
취재
박수연 기자
2024-04-04
헌법사건
헌재,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심판 절차 정지 결정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헌재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2023헌나3)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의 형사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심판 절차 정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후 헌재가 심판 절차 정지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발 사주는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손 차장검사 측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차장검사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앞서 2022년 5월 손 차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손준성
검사탄핵
고발사주
탄핵심판
박수연 기자
2024-04-04
형사일반
[판결] 출입제한하는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청사 건물 들어갔다면…'건조물 침입' 해당
<사진=연합뉴스> 출입을 제지하는 시의원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시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임을 들어 일반인의 접근성을 넓게 봐야 한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9571). 정 씨는 2019년 1월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방청하던 중 갑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시의원 A 씨에게 던지고,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시정(市政)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도 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른 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안산시의회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 로비로 들어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그 존립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점에 비춰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당시 정 씨의 시의회 청사 로비 출입에 있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시의회
공무집행방해
한수현 기자
2024-04-02
헌법사건
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6급 공무원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이런 취업제한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행정주사(6급)로 근무하다 2020년 8월 의원면직한 A 씨는 이들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부서로 소속 공무원은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사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직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정 기간 법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2020헌마1527). 이들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도 충족한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58·사법연수원 19기)재판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취업을 일정 기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제31조제1항
공직자윤리
이순규 기자
2024-04-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 시장, 당선무효형 피해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 원 확정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7317).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지방선거 직전에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개최한 점에 대해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정 시장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장선
선거
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4-03-27
형사일반
[판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4539). 이 판사는 "조 씨와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입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고려대 입학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조 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판사는 "구속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진술을 거부했고, 조 씨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가 각각 증언을 거부했다"며 "관련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춰볼 때, 혐의가 더 확실한 정 전 교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후 정 전 교수의 구체적 입장, 향후 재판 및 수사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이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서류들의)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대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며 "조 씨를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했더라도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어서 조 씨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거나 소추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항소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민
입시비리
한수현 기자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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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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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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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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