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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아닌 추가 계약금 한해 부과해야<br> 서울고법 "감액행위 영향 받은 금액만 산정해야" 첫 판결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부동산·건축
"공사대금 못 받았다"…경락받은 남의 땅에 유치권 주장<br> 수원지법 "공사도급 인정 어렵다"…원고 패소판결
[판결] 도급계약내용 신빙성 없으면 유치권 인정못해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 대표이사 최모씨가 B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14가합67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최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최씨는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최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김씨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최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씨가 돌덩어리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김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김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도급계약내용
유치권인정
공사대금청구
공사도급불인정
타인토지유치권주장
2015-03-1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계산서 늦게 발급해도 부가세 환급 대상<br> 행정법원 "미리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부띠크모나코 승소
장래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공사가액 정하기로 계약 땐
건물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면서 장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공사금액을 정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년도에 이미 완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이듬해에 발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동 부띠크모나코 관리단협의회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3539)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억6000여만원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46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띠크모나코 관리단은 2011년 강남역 부근에 집중호우가 내려 건물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복구공사를 위해 공사업체와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공사가액의 지급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후 공사업체들은 같은해 말 공사를 모두 끝냈고 관리단은 같은해 10월 말 공사 대금 중 일부인 2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2년 초에 3차례에 걸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한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공사가 2011년 하반기에 모두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했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중 일부라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리단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자체는 2011년 8월 성립했다 하더라도 부가돼 있는 특기조건은 공사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공사대금을 추후에 관리단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속한 시설 복구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자재 및 시공업체와의 가계약 체결이 필요하지만 계약 금액이 보험금 수령액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처리 범위와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지속 확인 작업 중'이라는 관리단 회의 안건 등을 봤을 때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정액으로 기재돼 있는 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서식을 맞추기 위해 일응의 금액을 기입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2012년 1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래보험금
공사가액
부가가치세환급
침수피해복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장혜진 기자
2014-07-04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사대금 부족으로 21개월 지연 지하철 7호선 공사<br> 중앙지법, 계약금 조정 12개 건설사 승소 판결<br> 슈퍼甲 관공서가 乙에 지연비용 떠넘기는 관행 제동<br> 건설기업 피해 年 1조5000억 추정… 소송 잇따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추가공사비 141억 물어야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공사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3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22179)에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공사가 총공사기간을 넘겨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데도 간접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당초 예정 공정표에 따라 지급받는 등 양 측에 추가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등은 지난 2004년 12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21개월이나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141억원이나 더 들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주지 않았다. 공사 입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도 했다. 그동안 눈치만 보던 건설업체 등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진이 크게 줄자 간접비 부담이 커졌고, 급기야 지난해 3월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건설업계 줄소송 이어지나= 건설사들이 승소함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현장 821개 중 발주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진 곳이 30.9%(254개)에 달한다. 이 중 48.8%가 발주처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최종 변론에도 건설사와 발주처 관계자 등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것도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번 소송에서 건설업체를 대리해 승소한 변현철(53·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그동안 건설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견디다 못해 작심하고 뭉쳐서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당장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합법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행 바꾸는 계기 될듯=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손실로 건설기업들이 연간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간접비를 두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모두 건설사가 패소했다. 변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질 때 추가금액은 공사기관이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그동안의 관행상 당연히 못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패소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계약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인정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정부기관도 1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며 "이번의 시금석 같은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사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대금
지하철7호선
추가공사비
공사대금청구
공사계약
공사기간연장
홍세미 기자
2013-08-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지분제 계약의 경우 조합은 분담금 인하 요구할 수 없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인상할 때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분양가 변동을 조합분담금 변동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시장 호전으로 건설사가 높은 가격으로 일반분양을 했어도 지분제 계약인 이상 조합의 분담금 인하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수입 증가분만큼 분담금을 감액해달라”며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8나83709)에서 “분양가 인상시 협의해 정한다는 약정만으로 분양가 변경을 분담금 변동사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계약 체결시 ‘일반분양가를 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가보다 인상해 책정할 때는 양측이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추가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협약은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시기, 분양가격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진 B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인상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인 A조합과 협의해야 함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계약 제20조에 의하면 B건설사는 일반분양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인상의 경우에는 A조합의 분담금이 인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합분담금
인하요구
재건축
일반분양아파트
미분양
이환춘 기자
2009-04-23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일반경쟁계약 체결하라는 건 업무지침일 뿐"
지자체가 경매·입찰 아닌 수의계약해도 무효라도 볼 수 없어
지방자체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일반경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지침이나 내부규정에 해당해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부장판사)는 9일 금산 지역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를 맡기로 한 군인공제회가 금산군을 상대로 "금산군 내부 사정으로 공사계약 체결이 무산됐다"며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8994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산군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상 둘 사이 약정에 따라 금산군은 기계대금 등 군인공제회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지만 "금산군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매나 입찰 등 일반경쟁계약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당사자로 선택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해서 협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제6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공적인 기능에 주목해 계약 담당자들의 부정·비리 소지를 차단하고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공평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등에게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도 정함이 없어 지방자체단체가 일반경쟁계약을 하도록 한 것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지침이나 내부규정일 뿐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군인공제회는 금산군에 BRD공법(회전원판처리방식)으로 분료처리시설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사업을 맡아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믿고 부산항을 통해 기계장비의 주문, 제작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금산군 공무원이 BRD공법 기술을 개발한 독일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계약을 수임한 사실이 밝혀지고 BRD공법 시설이 충청남도에서 최종 설계승인도 얻지 못한 체 계약체결이 무산되자 기계대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군인공제회
금산군
지방재정법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국가발주공사에 무조건 적용, 분쟁 잇따라, 통일적인 법해석 시급…재경부, 양자선택이 '바람직'-상사중재원, 전속적 중재합의 권고
(포커스)'선택적 중재합의' 또다른 분쟁의 불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제51조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해 2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국제입찰은 조정도 가능), 개정전에는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었다. 또 기술용역계약시 사용되고 있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도 같은 내용의 중재조항을 두고 있으며 사인간의 계약에서도 선택적 중재합의는 종종 쓰이고 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것이 중재제도의 근본취지인 점에 비춰 보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 조항은 무효라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반면 국가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귀기울일 만하다. ◇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가운데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고 있다. 유효로 본 판결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라건설(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법, ☞2002나6878), 대구광역시동구가 (주)우신건축사사무소 등을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 1심(대구지법 99가합20982)과 2심(대구고법, 2000나7654, 확정) 등이 있다. 무효로 본 경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라건설(주)간의 사건 1심(서울동부지원, 2001가합6334), 이모씨가 (주)아텍스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0가합37949, 확정) 등이 있다. 한편 국가가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1심(서울지법, 2002가합2671)에서 "현행 중재법상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판결도 있다. ◇재정경제부 입장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에게 국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만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다면 계약당사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와 소송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으려는 기업 등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우종안 과장은 "회계예규상의 선택권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측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이 중재를 선택했는데 중재에 대해 양쪽 당사자 중 일방이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헌법정신과 법원칙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입장 원칙적으로 전속적 중재합의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국내 중재조항의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고 돼 있다. 견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서는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의해 당사자들이 신청하는 중재신청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중재합의도 유효로 보는 입장에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부 서정구 수석위원은 "국가와 기업간의 계약관계에서 사법권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속적 중재합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불평등한 계약관계에서는 오히려 전속적 중재합의가 기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무차별적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재조항에 대한 통일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 재정경제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이 조항이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재조항에 대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강릉시는 "협의없이 중재를 신청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동부건설(주)를 상대로 중재판정취소소송(2002가합44743)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 또는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기 전까지는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중재합희
재판받을권리
중재판정취소소송
분쟁해결
중재합의조항
최성영 기자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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