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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삼화저축 금품수수 공성진 前의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9)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 7019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687). 재판부는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은행 관계자의 진술, 당시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공 전 의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전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동생과 어머니를 통해 건네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수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4월께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정치를 하는데 쓸 데도 많을 것 같은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동의했다. 이어 2005∼2008년 컨설팅 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여동생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290만∼480만원씩 38회에 걸쳐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 전 의원은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2010도17886).
삼화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위반
한나라당
이환춘 기자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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