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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수용질서 해칠 우려있다고 교도소장 재량으로 금지 <br> 대구지법 "교정행정 목적·수형자 인권존중 원칙 위해"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수형자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내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현처우 유지결정 취소소송(2017구합22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만약 소장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 또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수형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안사범이 특정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과 개별적 접촉을 허용할 경우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불순한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예규인 구(舊)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단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경 북한 노동당 225국(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내 지하조직 '왕재산 간첩단'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2013년 2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반국가단체의 구성)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2016년 7월부터 교도소장에게 여러차례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김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작업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비처우급(S3)으로 구분돼 있었고 구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작업 참여가 불가능한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수형자가 만기, 환자, 징벌, 공안, 감호, 마약·향정, 고령, 독거, 관심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불가능인원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형자
교도소
처우
공안사범
왕성민 기자
2018-05-17
행정사건
대법원,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관리카드&#8228;대상자 등급별 숫자 정보공개,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은 97년 폐기 이유로 원심 파기 자판 각하
공안사범 사후 동향파악 자료 공개하라
시위 전력자 등 공안사범 출소자들에 대한 검찰의 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음모씨(41)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공안사범 사후 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708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공안사범 동향파악 관리카드와 동향파악 대상자 등급별 숫자를 공개하라”고 지난달 2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의해 작성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 카드와 동향파악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거나 적용대상 제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은 지난 99년9월 폐기된 이상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직권으로 원고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정보가 폐기됐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이던 1987년6월 시위에 참가해 구속된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풀려난 적이 있는 음씨는 풀려난 후에도 10여년 동안 경찰이 전화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공안사범 사후동향파악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손해배상 사건에서 2백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홍성규 기자
시위전력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자료공개
홍성규 기자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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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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