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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원작자 동의없이 공연할 수 없다
뮤지컬 '캣츠' 국내공연 정지결정
외국작품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대에 올려온 국내 예술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15일 세계적인 뮤지컬인 '캣츠',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등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 리미티드(The Really Useful Group Limited)가 국내에서 '캣츠'를 기획한 열기획과 극단 대중을 상대로 낸 공연금지가처분 신청(2000카합774)을 받아들여 공연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저작자 허락없이 공연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인 改變을 하는 등 2차적 저작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신청인들이 제작한 이 사건 캣츠는 원작에 나오는 악곡을 비롯 분장, 안무 등 뮤지컬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저작물들을 원작 '캣츠'의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본따 제작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외국작품
원작자동의
공연정지
뮤지컬
캣츠
공연금지가처분
박신애 기자
2000-05-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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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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