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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안전시설 설치의무 있다"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측정을 위해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3가합21334)에서 구랍 23일 "피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와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후진하는 대신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과실을 고려하면 운전자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3대 1로서 피고가 25%의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제보험 가입자인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가 재작년 6월 경기도 성남톨게이트를 통과하다 과적으로 적발돼 2차 측정을 하기위해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던 중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손모씨를 치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자 손씨에게 소송비용과 치료비 등 2억4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측정
한국도로공사
후방주시
안전운전의무
김백기 기자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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