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과잉대응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공무집행 방해, 경찰의 손배소송 증가
유모(44)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서울의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하지만 술버릇이 좋지 않아 그마저도 쫓겨나기 일쑤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을 마시고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난 뒤 경찰에 "고시원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고시원에는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전화까지 했다. 유씨의 허위신고로 조모(56) 경위 등 서울중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은 세차례나 헛걸음을 했다. 경찰관들은 유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지금까지는 즉결심판에 넘겨 간단한 벌금을 받게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조 경위 등 경찰관 6명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181449)에서 "170만148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순찰차 유류비 1480원, 출동한 경찰관 6명에게는 1인당 2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인정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와 방화신고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며 기름값 등을 썼고, 직무수행에 따른 긍지와 보람도 느끼지 못했다"며 "바쁜 일과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고 심한 허탈감을 느끼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다. 유씨 사례처럼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지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력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심 판사는 지난 14일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시위에 참가한 송경동 시인에게 "경찰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허위신고·불법시위 등의 피해는 물론 개인적 위자료 소송도 적극적 경찰 "경찰력 낭비 방지 등 위해 강력 대응 주문… 경각심 주자는 것" 일부선 "처벌규정 있는 데 개인적 배상까지 청구는 과잉대응" 비판도 이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근무수당 일부나 순찰차 기름값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개인에게는 꽤 부담이 된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법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에 6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허위신고로 발생된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위자료 등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위 신고나 공무집행 방해는 경찰력 낭비와 시민 안전에 구멍을 뚫는 행위라 강력대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게 목표라기보다 경찰에 대한 횡포에 민사소송도 불사하며 경각심을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 신고 처벌 규정이 있는데 국가 공무원이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경찰 등 국가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시국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판결에 부담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송경동 시인을 대리한 변호사 측은 "경찰의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를 빌미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도록 겁을 주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 신고는 9887건에 달했다. 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은 1362건에 달해 지난해 신청 건수인 75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금까지는 허위 신고자가 가벼운 벌금형만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민사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손해배상
허위신고
불법시위
홍세미 기자
2014-09-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