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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편취의도 없는 만큼 여러사정 참작해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하게 과다청구에 무조건 과징금 최고액부과는 재량권 일탈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청구해 받았다고하여 보건복지부가 무조건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정형외과 전문의 노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74)에서 "4천8백7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할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주 변경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한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당시 곧바로 위배된 사실을 밝혀내 통보했다면 원고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중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수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노씨는 지난 2002년3월부터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신청, 1천2백여만원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50일에 준하는 과징금 4천8백여만원을 부과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요양급여비용
재량권일탈
심사기준
국민보험공단
정형외과
오이석 기자
2004-12-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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