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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봉사자로서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 고려할 필요 있다<BR> 헌재 7대2 의견으로 결정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제외는 합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교육공무원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25)에서 재판관 7(기각)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공서의 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근로자에게도 심판대상조항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이 이전보다 확대됐는데,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해당 조항이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받고 있어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 활동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근로자 전체의 기념일로, 더 이상 공무원·교원이라고 해서 국가와의 사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원적 구조에 상응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5년 5월에도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지 않은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에 대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3헌마343).
공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박수연 기자
2022-09-07
형사일반
“원심 판결은 잘못”…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바로 잡혀
[판결] 벌금형 경합범 가중, 벌금액 다액 합산 초과할 수 없는데…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총 벌금액은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위반해 잘못 선고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1도28). A씨는 2019년 8월 새벽 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게 택시요금 160원을 더 지불했으니 그것을 받아달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이 법무부장관 되고나니 대구 경찰이 왜 이러냐? 못된 순사 새끼"라고 외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인근 공사장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19년 10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됐다. 90만원 원심파기 70만원 선고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해 선고돼 위법하다면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3조 3항 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각 범죄사실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벌금액은 각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그 범위를 초과해 벌금 90만원에 처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합범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제446조1호
박수연 기자
2022-04-21
형사일반
이에 저항하며 공무원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 해당
[판결] 욕설 퍼붓고 소란 피우는 민원인 퇴거는 ‘정당한 공무집행’
관공서에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저항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3883).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파기 A씨는 술에 취한 채 시청 주민생활복지과를 찾아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시청 직원 B씨가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면서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A씨는 욕설을 내뱉고 소동을 벌였다. 이에 다른 직원 C씨도 A씨를 제지하며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A씨는 C씨의 상의를 잡아 찢고 청사 후문 앞에서 B씨와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휴대폰으로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시청 직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돼 있을 필요는 없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A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관공서
박수연 기자
2022-04-13
민사일반
주5일제 시행 등으로 법정근로일수 줄어든 변화 반영해야<br>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 새로운 기준 적용 배상액 줄여
[판결] "일실수입 산정,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로'"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주 5일 근무제 등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기존 경험칙으로 인정되던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의료과실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A씨가 담당 의사인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0009)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적용해 1심에서 인정된 6000여만원의 일실수입을 5100여만으로 낮춰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총액이 1심 7800여만원에서 700만원가량 줄었다. A씨는 2014년 왼쪽 무릎 관절염을 수술받는 과정에서 B씨의 의료과실에 따른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한 채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명 '족하수' 증상이 발생해 영구적 보행장애 피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처럼 사고로 근로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은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때 일실수입은 은퇴할 때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1심 재판부는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무일수를 기존 판례대로 22일로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산정하고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재산상 손해 중 일실수입을 5100여만원, 적극적 손해를 19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산정해 최종적으로 71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1990년대 후반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이후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일 근무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규근로자 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고, 최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며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존에도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과 달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 통계자료, 직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월 22일보다 적은 가동일수를 인정한 하급심이 존재했다"면서 "최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 통계에 맞게 월 가동일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근거를 기초로 자세한 논증을 거쳐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에 관한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의료과실
근로자
신체장애
장래소득
일실수입
사고
이용경 기자
2021-02-15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민사일반
공무원보수규정 '상근'은 '풀타임 근무' 뜻하는 것 아니다<br> 단시간 근로자도 '항상성', '규칙성' 갖추면 '상근' 첫 판결
[판결] 대법원 "매일 5시간 단시간 상담원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 반영해야"
매일 5시간씩 주 25시간 단시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풀타임 근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김모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두32012). 김씨 등은 1일 5시간, 1주 2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의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은 단시간 근무경력을 합산해 초임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면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 등은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을 동일분야 경력일 경우 100% 경력을 환산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김씨 등이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 획정에 환산될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무'를 뜻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며 "상근은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은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면서 여러군데에 '상근으로 근무한'이라는 문언을 추가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상근으로 근무한 유사경력’을 인정해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며 "상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 인정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 근무했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김씨 등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근’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시간 근로자도 ‘항상성’과 ‘규칙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상근’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할 경우 ‘상근’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상근
손현수 기자
2020-06-04
형사일반
장소·시간 동일성 유지 범위 내 범죄라면 적법
[판결](단독) 현행범 체포 때 적용 범죄와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적용한 범죄혐의와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변경된 죄명에 따른 공소사실이 현행범 체포 때와 장소적·시간적으로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514). 박씨는 2017년 5월 4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와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박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박씨는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박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음주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바닥에 침을 뱉으며 계속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및 관공서주취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싸움이 났던 친구에게 박씨의 신원확인을 요청해보지도 않고 바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또 박씨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범죄사실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이 아닌 관공서주취소란이 기재돼 있어 박씨를 음주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박씨는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소란행위를 한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관공서주취소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소란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박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신분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제대로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해 신원과 주거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박씨를 체포한 경찰은 노상에서 박씨에게 음주소란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범
범죄혐의
동일성
경범죄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8-09-20
군사·병역
행정사건
전주지법, 오모씨 등에게 징역형
[판결]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부대 앞에서 한달 가까이 장송곡을 시끄럽게 틀어 장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공서 인근 등에서 소음시위를 한 시위대에 상해 혐의를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군부대의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4고단770).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육군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반발해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룰 받고 있다. 당시 오씨 등은 2000명이 묵는 막사를 향해 매일 장송곡을 틀었고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기까지 임실군청 출입문 30m 앞에서 화물차량에 설치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72∼81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군 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송곡 소리에 많은 장병이 잠을 못 이뤘고 일부는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격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훈련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씨 등은 "소음 기준을 지킨 합법 시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장병 등이 겪은 급성 스트레스와 이명 등의 질병은 소음 시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었다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집시법 규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위가 합리적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선 점, 발생시킨 소음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주로 장송곡(상여소리)을 반복재생했고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며 이로인해 급성 스트레스 등 피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시위
강한 기자
2018-03-1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압수수색 불승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특검의 원고 적격성도 인정 안돼
[판결] "靑 압수수색 허용해 달라" 특검 신청 각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을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청와대의 불승낙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특검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2017아46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소 등은 압수·수색에 응해야 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때 책임자나 공무소 등의 불승낙은 능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의 불승낙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측 불승낙을 행정소송법이 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원고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청와대 측의 불승낙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따른 것이고, 특검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특검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송 등의 절차가 없다고 해도 곧바로 국가기관인 특검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일부 시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고 집행 절차에 들어갔으나, 청와대 측이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10조와 제11조의 각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면서 각 2항에서 책임자나 소속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청와대압수수색
원고적격
청와대의불승낙처분
군사상기밀
공무상의비밀보호
형사소송법
이장호
2017-02-16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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