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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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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여행사그룹 회장에게 무죄 판결
[판결] "면세점에 '따이공' 연결해주고 상위여행사가 받은 송객수수료… 실제 송객용역 제공 대가로 봐야"
하위 여행사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을 모집해 면세점에 송객한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도 실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사업을 SG(Special Guest)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 내에서 유사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당시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559). 2017년 3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제한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은 따이공 대상 영업을 강화했다. 면세점들은 따이공들의 구매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반환했는데, 이 인센티브는 따이공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 지급됐다. B 여행사 등 여러 여행사 그룹 회장을 지내면서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따이공이 구입한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송객수수료로 받는 여행업을 영위했다. 이처럼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사업을 단체관광객 송객사업과 구분해 'SG사업'이라고 하는데, SG사업에서 송객수수료율은 모집한 따이공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게 돼 여행사들은 위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모집한 뒤 최상위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에 송객했다. B 여행사는 D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했고, D 면세점은 B 여행사가 따이공을 송객하면 그 따이공들의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따이공들의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불해줬다. 이러한 SG사업 구조 안에서 B 여행사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C 여행사 등 하위 여행사들이 순차 모집한 따이공들을 모아 면세점에 송객했다. 그런데 검찰은 2021년 A 씨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면서 과세당국 등에 노출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하위 여행사들을 통해 총 공급가액 합계 7660억 원 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용역 공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D 면세점에 C 여행사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에 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면서 "해당 공소사실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A 씨에게 어떠한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SG사업에서 최상위 여행사 아래 여러 단계 여행사들이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했고, 그중 일부 업체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공업체에 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여행사들과 같이 상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를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상·하위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들을 실제로 계열 여행사를 통해 면세점 등에 송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변호한 조성권(56·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G사업과 관련해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무려 7660억 원에 이르는 사건으로, SG사업의 구조와 B 여행사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했을 때 실제 면세점에게 송객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SG사업구조에서 최상위 여행사가 실제로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재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유사 사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례"라고 말했다.
보따리상
여행사
면세점
한수현 기자
2023-02-27
행정사건
[판결] 제주지법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을 세울 당시 제주도가 부가한 설립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녹지제주'는 중국 뤼디(녹지·綠地)그룹의 자회사로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로 설립을 허가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반발한 녹지제주가 개원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과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각 제기했다. 이중 허가취소 취소소송은 이미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 측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녹지제주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15조를 근거로 "해당 조건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건이고 설사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개설 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의료 공공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정준휘 기자
2022-04-06
민사일반
매출 90%이상 감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관광객의 부주의도 있다면서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57901)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하나투어와 3박 5일간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패키지 여행상품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났다. 현지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A씨는 타고 있던 배의 철제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국한 뒤 국내 병원에서 골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엄지손가락에 영구 장애가 남았다. 이에 A씨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양스포츠 스노클링 체험하다 손가락 골절상 김 판사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행선지나 여행시설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지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검토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업자는 여행 전후로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행자 안전배려의무 소홀" "피해액 절반부담" 그러면서 "스노클링은 체험자가 배에서 바다로 입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끄럼방지 장치 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A씨가 탄 배는 그러한 안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하나투어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노클링 체험 당시 다친 사람이 A씨 혼자인 점에 비춰 A씨도 안전사고에 조심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당한 것 같다"며 "하나투어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패키지
해외여행
골절
장애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中전담여행사 중요 갱신기준 변경… 공표없이 적용은 위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과 관련한 중요 심사기준을 변경하고도 공표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56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체부는 2013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해 75점 이상을 얻은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잇따르자, 문체부는 2016년 3월 제재 강화 차원에서 종전 처분기준의 평가영역 항목 지표 배점 등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도 행정처분(무자격가이드 등)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기준을 따로 공표하지는 않았다. A여행사는 2014년 1월~2015년 10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8점을 감점 받았지만 77점을 받았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A사를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했으나, 이후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이 8점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2016년 11월 직권으로 재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갱신제'를 채택 운용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은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는 심사기준이 사전에 마련돼 공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문체부가 변경한 전담여행사 갱신기준은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제재처분을 시행해야 할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전담여행사 갱신제와 관련해 문체부가 사전 공표한 처분기준을 변경해 전담여행사 지정 업체 수를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갱신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문체부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며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권한행사를 했다거나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여행
중국
여행사
손현수 기자
2021-01-18
민사일반
여행사 책임 70%
[판결](단독) 필리핀서 선박 여행 중 추락해 후송…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
필리핀에서 배를 타고 단체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맞는 혈액형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측에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C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21620)에서 "C사는 유족들에게 1억7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2월 C사 직원 D씨의 인솔 아래 필리핀 세부 등을 3박 5일간 관광하는 단체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필리핀에 도착해 현지 가이드 E씨의 인솔 아래 스노클링 등을 마친 뒤 배를 타고 이동했다. E씨는 배가 수심이 낮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뒤편의 프로펠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에게 배 앞쪽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고 다시 깊은 곳을 지나게 되자 배 뒷자리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는데 배의 프로펠러에 다리 부분이 부딪쳐 찢어졌다. A씨는 심한 출혈이 생겼고 응급지혈을 받은 다음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병원에는 A씨에게 맞는 혈액이 없었고 E씨가 같은 혈액형이라 헌혈을 하긴 했지만 이날 심한 출혈에 따른 혈액양 감소 쇼크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여행객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 재판부는 "D씨는 C사 직원으로서, E씨는 여행객들을 인솔해 스노클링 투어를 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실질적으로 C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여행계약에 따라 스노클링 투어 후 보트에 탑승한 A씨에게 미리 위험성을 알리고, 탑승 시 불안전한 요소를 미리 점검해 승객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물에 젖어 바닥이 미끄럽고 파도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승객들을 이동하게 했는데 이는 D, E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들의 사용자인 C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E씨는 A씨를 바다에서 구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A씨가 배에서 이동할 때 다른 승객보다 부주의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필리핀 현지 병원에 혈액이 부족해 적시에 수혈 받지 못했던 탓이 커 C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사망
여행사
필리핀
추락
박수연 기자
2020-01-23
민사일반
대법원, 유족패소 원심파기
[판결]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못봐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버스 운전기사가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405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A씨는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런 증가로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했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47시간을 크게 넘는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근무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게실 아닌 주차장서 대기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또 "특히 A씨는 사망 전날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 업무를 해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해 15시간 넘게 운전을 했고, 사망 당일 새벽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오전 8시경 다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과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모 관광회사 소속 전세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메르스 질병 확산이 줄어든 2015년 여름, 체험학습 등 관광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015년 9월 15일부터 사망전날인 10월 3일까지 19일 동안 하루도 쉬지않고 버스를 운행했다. A씨는 외부관광지 등에 따로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차량이나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기존에 해오던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한 후 집앞에 도착해 버스를 세워두고 집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7시 15분 버스를 운전해 오전 8시 출근한 다음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당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제대로 쉬지 못해 돌연사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1,2심은 "A씨는 보통 2~3시간 운전 후 휴식을 가졌고 대기시간 동안 차량에서 휴식하는 등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19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기는 했지만,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밤과 오후에 근무가 시작되거나 오후에 근무가 종료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
휴식시간
업무상재해
이세현 기자
2019-04-29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항소심도 “여행사에 20% 책임”
고령의 관광객에게 스노클링은 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모(사망 당시 72세)씨는 자녀와 함께 2016년 11월 필리핀 세부로 3박 5일간 쇼핑과 스노클링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여행을 떠났다. 첫날 여행사로부터 '스노클링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필리핀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다. 이튿날 체험 다이빙 때 한씨는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면책동의서를 제출하고 다이빙에 참여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다음날 한씨는 안전수칙 설명을 들은 다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한 후 보조요원과 스노클링 체험을 했다. 그런데 체험 도중 힘든 기색을 보여 휴식을 취했으나 구토를 해 멀미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가 한씨에게 마사지 등을 했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근경색과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한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한씨 유족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8548)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모두투어는 1696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투어는 고령인 한씨에게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도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며 "모두투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한씨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험성 자세히 알릴 의무 이어 "모두투어는 장례비가 과다 산정됐고 한씨 사망 후 유족들이 필리핀으로 가기 위해 지출한 항공료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의 장례비용이 300만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필리핀 현지 장례비용 400여만원도 모두투어가 유족들을 대신해 결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씨가 필리핀에서 사망해 유족들이 현지로 이동해 시신 확인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관련 항공료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설령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이는 모두투어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도 "한씨가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령인 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이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잦은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공지한 점으로 보아 여행사가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투어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한씨도 그해 6월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고령에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험에 참여했다"며 모두투어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고령자
스노클링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1-26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법 "시공업자 부주의, 점주 과실 혼합된 사고"
[판결]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 피해' 중국인에 1억26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가스폭발 사고 피해를 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 A씨가 압구정동 모 카페 점주 B씨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자 5명 그리고 이 시공업자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및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9745)에서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2013년 6월부터 뉴질랜드의 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3월 관광차 한국에 들어와 여행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명 커피전문점인 B씨의 가게 앞으로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의 카페에서 '펑'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그 앞을 지나던 A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카페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해 로우스터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와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B씨는 커피볶음기드럼 가스버너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곳에 약 495㎏의 커피(생두)자루를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커피볶음기드럼의 가스버너콕에 연결돼있던 가스호스 또는 그 연결구가 커피 자루에 눌리는 등의 이유로 이탈돼 LP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B씨 가게는 휴무였다. 최 부장판사는 "시공업자들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여기에 B씨의 과실이 혼합돼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고 후 한국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2015년 11월 4일까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 30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며 "A씨가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추상흔으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 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의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업무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까페
가스폭발
배상책임
시공사
박수연 기자
2018-08-03
국가배상
민사일반
"홍천강에서 물놀이 어린이 사망… 지자체도 배상책임"<br> "수심 깊은 위험지역 부표로 표시해 접근 않게 경계조치 했어야"
[판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사고 책임 못 면해”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은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김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강원도와 홍천군, 김군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0358)에서 "강원도 등은 공동해 3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솔자인 신씨 등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군 등이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판을 게시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홍천군이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의 부모도 김군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객
푯말
책임
경계조치
방호조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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