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관광단지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2010고단586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돈을 빌릴 무렵 신용 불량자였고,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4년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보험설계사인 A씨에게 "강원도 인제군 한석산 200만평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등 관광단지를 추진해왔는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며 "곧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이자 150%를 주겠다"고 말해 8회에 걸쳐 모두 1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용불량자인 김씨는 2006년 8월 한석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던 한석종합관광개발과 149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투자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7년 4월 A씨에게 "아들 둘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학자금이 없어 되돌아와야 할 상황"이라며 "1개월 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