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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 대법, ‘집회 허용’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2023두623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교통섬과 삼각지역을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장소의 100m 이내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기데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확장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되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 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2019헌가1).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헌재 결정이었다.
용산
대통령관저
대통령실
집회
박수연 기자
2024-04-13
형사일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등).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지역, 다른 건물이나 녹지로 가로막혀 국회의장 공관 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다만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공관 정문 앞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고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집시법제11조의 '국회의장 공관' 부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제11조
대통령관저
집회금지장소
박수연 기자
2023-03-23
헌법사건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에 대해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바48, 2019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A 씨는 2016년 10월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이 장소가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어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통고했다. 이에 A 씨는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상소심 계속 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 씨는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 100m 이내인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 노상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중 B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는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 9일 개정돼 제11조 제3호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며 "집시법은 폭력적·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어, 이러한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막연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통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회
집시법제11조
대통령
관저
한수현 기자
2022-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2167).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의 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이 상고심 판단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답변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힌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기춘
세월호
허위공문서
한수현 기자
2022-11-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714).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며 "답변 내용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힌 부분은 결국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만큼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답변서가 김기춘 전 실장의 직무상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나, 허위 내용의 문서로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공문서
박수연 기자
2022-08-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참가인원 300명으로 제한
[결정] 용산 대통령집무실 근처 '공공운수노조 집회' 조건부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705)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다만 참가인원은 30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가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용산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집회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고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 경호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300명의 참가인원 등의 범위 안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15일 등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와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를 촉구하는 등의 집회를 열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참가예정인원은 499명이었다. 용산경찰서는 "집회 신고한 (장소인)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금지통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본안소송(2022구합69261)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회
용산
대통령관저
한수현 기자
2022-06-1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결정] 한·미 정상회담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2022아11434)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지통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참여연대는 선택한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에 따라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손해는 성질상 금전으로 환산하거나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특별히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침익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원칙, 국회의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해 해석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본래 의도한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익의 정도에 비해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다 중대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21일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전쟁기념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에 한해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용산경찰서에 '한미정상회담 대응 집회'에 대한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고,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본안 소송(2022구합66385)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집무실
집회
참여연대
한수현 기자
2022-05-20
행정사건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정] 서울행정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관저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236)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저(官邸)의 사전적 정의와 집시법 제11조 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2.5㎞에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가 신고한) 경로의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부분금지통고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소명되지 않은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단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경로의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진 구간은 일정한 조건(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 하에 행진과 관련한 부분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19일 용산경찰서에 참가예정인원 약 500명과 질서유지인 20명 규모로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부터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등의 경로로 행진하고 녹사평역 사거리 광장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문화제 및 행진'을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다음날 해당 경로 중 이태원로 상 국방부 앞 구간은 대통령 취임일인 10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산역광장에서 이태원광장에 도착하는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를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반발해 본안 소송(2022구합64556)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
관저
용산
집회
한수현 기자
2022-05-11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유 확정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811).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 소유 건물에서 집회를 개최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확정했다.
대사관
대진연
시위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2-1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0노1403).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저항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시각이 피해자의 업무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미국대사관
시위
대진연
이용경 기자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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