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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상 횡령'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광동제약 광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투신했다 중상을 입었던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횡령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6230).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이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동제약 고문으로 광고 기획, 광고대행사 업체 선정 등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이 이사장은 또 B씨 명의로 C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이 회사 운영과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직원 등재 등의 수법으로 3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광동제약 직원 D씨에게 광고 수주량을 계속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광고 수주 금액의 일부인 11억여원을 상품권으로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C사의 실질 1인 주주였던 이 이사장의 2년에 걸친 횡령은 범행기간과 피해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이사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고 범죄수익금을 병원 직원이나 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전부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은 아닌 점과 이사건으로 2018년 9월경 투신 자살을 시도해 중상 후 목숨을 건지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상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런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생기게 한 범죄행위는 이 이사장의 횡령범행으로,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업무상 횡령 자체에 불과하므로, 업무상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 대해서도 "A씨는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수수료 환급 관행에 따라 광고주인 광동제약에 수수료를 환급해주려는 의사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일 뿐 광동제약의 담당직원인 D씨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와 이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리베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3
형사일반
대법원 "강요죄 구성요건인 '협박' 인정 안돼"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809). 또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8808). 대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인정된 강요 부분 중 대통령 등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서도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 등이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차씨는 최씨와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더불어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차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요
강요죄
협박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차은택
손현수 기자
2020-02-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인터넷
'파워링크' 걸어주는 신종 직종<br> 법원 "근로관계 부인해도 급여 받는 실체가 사실상 종속관계"
온라인 광고대행사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종 직종인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로 상품을 팔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반 텔레마케터들과 달리 광고대행사에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려는 광고주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국에 30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권모(32)씨는 지난 2010년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A사에 입사해 전화 영업 방식으로 광고주들을 유치한 다음 포털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파워링크' 등의 형식으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시키는 업무를 맡아왔다. 보수는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0만원 가량을 받고 광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했던 영업활동비를 자주 체불했고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고정급인 영업활동비마저 마음대로 줄였다. 권씨 등 2명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300만~500만원씩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A사는 권씨 등이 입사 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권씨 등은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씨 등이 전화로 광고주를 유치하면 해당 업체의 광고담당자로 지정돼 텔레마케터들 각자에게 온라인 영업권이 귀속되고 관련 광고 계약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A사와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권씨 등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준(36·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A사가 매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해왔고, 권씨 등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A가 제공하는 컴퓨터와 전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영업을 한데다 온라인 영업권도 최종적으로 A사에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권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지현 민사21단독 판사는 권씨 등 3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1가단70131)에서 권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온라인 광고대행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업무형태와 급여를 받는 실체가 광고대행사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연이자는 10%만 문다"는 조정안에 합의해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온라인광고대행텔레마케터
근로자
사실상종속관계
퇴직금
박지연 기자
2014-08-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변호인 접촉 후 말 바꿔", 변호인 "진술 번복 유도한 적 없다"<br> 공판 중 고성 오가… 재판장, 양측에 주의 주기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공판, 증인 진술 번복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이 변호인만 만나면 진술을 번복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변호인 측이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2고합450)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대행사 전 이사 김모씨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을 두고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이마트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광고대행사가 허위이사 박모씨에게 지급한 급여가 하이마트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명목인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연 300억원의 하이마트 광고를 대행했고, 그 중 수수료 30억의 30%를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위해 박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심문에서 김씨는 "박씨의 급여가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것은 가정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에서도 취지를 명확히 말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씨에게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 측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있다고 대답하자 "변호인만 만나면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 측은 "오래된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느라 증인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위압적인 태도와 변호인이 검찰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다는 듯이 말하는 검찰의 심문태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법정은 취조하는 곳이 아니니 증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언행에 주의하라"며 "방청석에서 심문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걸 생각하고 재판진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하이마트인수합병
유진그룹
선종구회장
리베이트
하이마트광고대행사
신소영 기자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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