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씨를 위해 개인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56)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2007고단227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동국대 교원임용지원서로 제출한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조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분명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성곡미술관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변 전 실장에 대해 “문화재가 아니어서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는 동국대 전 재단이사장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울주군에 지시했고, 자신이 다니던 경기 과천시 보광사에 대해서도 2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신씨의 동국대 교수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의 압력행사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