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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서울고법 "이해관계자들 의사 충분히 반영했다면 유효"<br> 1심 판결과 엇갈린 결론…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학교 정상화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도 예외적으로 정식이사 선임 가능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했더라도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한국외국어대 전 이사인 박모(76)씨 등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김모씨 등 8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0889)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고 학교 정상화 방법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는 법률적 공백상태에서 설립자나 종전 이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정식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종전 이사와 이사장,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이사 선임을 결의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써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시이사
정식이사
이사회
한국외대
동원육영회
김승모 기자
2013-04-19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실현 불가능한 급부 목적… 원시적으로 불능<br>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 안해"
"외국의 중·고교 교육과정 도입계약은 무효"
외국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과 영어학원간의 외국계 교육과정도입 추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D대학 평생교육원장이던 L씨는 지난 2007년2월 평생교육원에 캐나다 킹스뷰 아카데미의 캐나다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L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해오던 P씨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P씨에게 초기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P씨는 8월 ‘평생교육원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캐나다 정부 인증 졸업장을 받고 대학도 진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현행법상 금지된 편법·불법 분교’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고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도 평생교육원에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교육관련법령은 초·중등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국내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학교설립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등 엄격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평생교육원은 ‘P씨가 단독으로 평생교육원과 협의없이 입학 및 수업료 상담을 해 왔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화하는 한편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도입은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반발한 P씨는 지난 1월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L씨도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2,000만원을 돌려달려며 반소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P씨가 D대학과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152)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D대학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D대학이 낸 반소(2009가합67929)에 대해서는 P씨는 L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교육원과 P씨가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현행 교육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의 정규교과과정의 국내 평생교육원에의 도입’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은 물론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므로, P씨는 L씨로부터 받은 초기경비 2,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L씨가 D대학 홍보처 직원을 통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간신문에 기사화되게 하는 등으로 공연히 P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L씨는 불법행위자로서, D대학은 L씨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교육과정
국내도입
평생교육원
허위보도
일간신문
기사화
이환춘 기자
2009-11-2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정관에 교수 재임용 요건 없다면 박사학위 흠결이유 탈락은 부당
교수 재임용때 박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H대학이 소속 교수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합361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는 미국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H대학은 정관에 미리 박사학위를 재임용의 자격 요건으로 정해둔 바가 없다”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박사학위에 흠결이 있음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A씨가 이미 31개 평정항목 모두에서 B평정을 받았고 교원인사위도 A씨의 재임용에 동의한 이상 A씨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재임용 심사 전에 H대학의 학장 친조카가 형사처벌되는 데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며 “A씨가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임용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H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A씨는 2001년 8월 6년 동안 강의해 오던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대학 학장의 친조카가 형사사건에 연루 됐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대한 보복에서 이뤄졌다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소청심사위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결정을 내리자 대학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재임용거부처분
교수재임용
재임용탈락
정관
최소영 기자
2007-08-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고의성여부 등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을 뿐”
경력허위 기재한 이유만으로 재임용 탈락처분은 부당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안의 검토없이 곧바로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소재의 한 대학이 “조교수인 김모씨가 임용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돼 재임용 탈락 처분이 적법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403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미국 리만대학에서의 조교수 근무기간을 3개월정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고, 인사기록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교원의 임면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처분의 근거가 전혀 다른 재임용 탈락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리만대학에서의 조교수 재직기간이 김씨의 조교수 임용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김씨가 달리 기재한 조교수의 근무기간 차이는 3개월 정도에 불과해 이 차이가 조교수 임용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교수가 리만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을 일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임용 탈락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고의성의 여부나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재임용심사시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모 대학의 간호대 조교수로 일해오다가 미국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을 3개월 정도 길게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96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고, 이에 대학은 재임용 탈락 처분은 적법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청구
재임용
교수재임용
경력허위기재
교수임용
임용탈락
엄자현 기자
2007-08-16
민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訴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재”
대학이사 임기 끝나도 해임효력 다툴 수 있다
교육부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이사는 원래 정해진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심지어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임기만료로 교체된 경우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까지 경과됐다면 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기존 판례( ☞94누8914, 2003두5877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의 이익'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나 소송도중 임기 및 임원결격기간이 모두 종료됐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었던 학교법인 임원들도 앞으로는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9일 수도권지역 K대학의 학교법인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모(72)씨 등 5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9297)에서 대법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 이사들의 원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 마저 경과했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고 나아가 소송절차를 통해 임시이사선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그 임시이사들의 직무권한이 상실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게 돼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종전 이사들은 후임이사 선임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 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위법하게 상실된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된 후 그 소송의 계속 중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들로 교체된 경우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과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면, 원래의 정식이사들로서는 계속 중인 소를 취하하고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별개의 소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별소 진행 도중 관할청이 다시 임시이사를 교체하면 그 소송 역시 소의 이익을 잃게 돼 또 새로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무익한 처분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해 위법성 내지 하자의 존재를 판결로 명확히 해명하고 확인해 준다면 구체적인 침해의 반복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임처분을 전제로 후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을 쉽게 배제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로서는 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건임처분에 대한 취소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선행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임시이사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행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이 임원으로 근무하던 K대학은 2004년 4월 교수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손모 총장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기초로 대학에 사립학교법 위반과 학원정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나, 대학이 시정요구 사항 중 일부만 이행하자 김씨 등 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교육부
임시이사선임처분
소의이익
학교법인
교육인적자원부
취임승인
정성윤 기자
2007-07-23
행정사건
서울고법 판결
정년전 임기만료된 교장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 없다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되어 평교사 정년인 62세 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학교에서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사립학교의 경우 사교육 과열에 따른 공교육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나이와 서열에 관계없이 유능한 교원을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사립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설모씨가 “정년이 남았으므로 평교사로 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84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본질상 ‘계약관계'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이 ‘교장’과 ‘평교사’의 임용자격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교장을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절차가 없다면,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평교사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교사로 임용되면 교사 지원자들의 임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된다”면서 “원고의 평교사 임용은 여러 사람의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사회에 혼란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평교사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모씨는 전북의 K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2006년 교장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당시 53세인 설모씨는 “평교사 정년인 62세까지 평교사로 일하게 해 달라”며 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교장
평교사
사립학교
사교육과열
공교육
국공립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김소영 기자
2007-06-1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실확인 않고 탈락시킨 것은 재량권 일탈"
'간통했다' 진정서만 보고 교수재임용 거부는 부당
'간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학교 내외 소문만을 근거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대학교 전임강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연구실적이 아닌 진정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임용을 탈락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재심사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361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이 자유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재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재량행위는 위법한 것"이라며 "김씨가 간통으로 진정을 당하고 학 내·외에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김씨에게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인간관계의 원만성·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항목 모두에 대해 최하위 점수인 1점을 줘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진정서를 낸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사가 간통 사실을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간통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간통 여부가 재임용을 제외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이상 학교는 간통의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상세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간통으로 진정된 것 외에 각 평정 항목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교육과 연구 및 창작활동 영역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간통에 대한 조사 없이 평정항목에 최하점을 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김씨를 대학교에서 추방해야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되자 진정서를 보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다시 항고했으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간통
진정서
교수재임용거부
전임강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재량행위
명예훼손
최소영 기자
2007-06-0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없어"<br> 국·공립은 재임용 거부못해… 교원지위 형평성 논란예상
정년 전 임기 만료된 교장, 평교사 임용 거부가능
임기를 마친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이 남았어도 평교사로서 복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에서 교장 임기가 끝나면 교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취지로 최근 젊은 교장들이 급증하고 있는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일 정년이 남은 상태에서 교장임기가 끝난 설모씨가 평교사로 재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686)에서 "원고에게 교사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지 않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 교원의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때 교원으로의 별도 임용절차가 없는 이상 교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한 교사로의 임용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재직하는 학교의 정관에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시에는'이라고 기재되있는 것을 볼 때, 교장 임기가 끝난 후 정관을 근거로 평교사로의 임용신청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사립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 전에 교장의 임기를 마친 설씨는 학교에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고 싶다며 교사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설씨는 학교의 교사임용 거부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라며 소송을 냈다.
평교사
사립학교교장
국공립학교
교장임기
교원임용
교원
엄자현 기자
2006-11-16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교육공무원법 24조4항·6항 합헌 결정
국립대학 총장선거 , 선관위 위탁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국립대학 총장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시키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1항과 총장 임기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6항 등은 "대학자율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2005헌마1047·104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과열`혼탁된 선거운도우을 막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대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직접 선거에 한정하는 점, 선거관리 외에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했거나 대학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장 임기만료후 3개월이내에 대학이 총장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학의 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공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자율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대와 조선대 교수 겸 평의원회장들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교수 및 교수회의 대학자치권, 대학자율성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육공무원법
임기만료
총장후보
대학자치권
대학자율성
홍성규 기자
2006-04-29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판결
허위 구매로 실습비 남겨 학교 사업비로 사용 교학처장 해임처분은 부당
대학 교학처장이 실습재료 구매대장을 조작해 불법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결재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용도가 아닌 학교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전기능대학 전 교학처장 금모씨(65)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기능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7254)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학처장으로 학장을 보좌해 학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학장 부재시 학장직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허위의 구매의뢰대장을 작성해 원고에게 결재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했고, 산하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컨소시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불법자금을 조성한 사실 또한 알고 있으면서 자금조성을 묵인한 점 등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 허위구매대장에 결재한 부분은 각 학과에서 실습비를 최대한 절약한 부분으로 그 목적이 절약한 예산을 교육부에 반납하지 않고 학교의 사업비로 재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 학장이 간부회의에서 실습재료 허위구매를 통한 학교홍보비 마련을 지시했고 당시 간부회의에 참석해 반대한 학과장들도 학장을 설득하지 못한 채 위 지시를 수용하기로 할 정도로 학장의 의지가 강했던 점 ▲ 원고가 조성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불법적인 자금조성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학장 역시 조성된 금액을 학교시설공사 및 학교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등의 용도로 소비, 결과적으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힌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씨는 2000년3월부터 대전기능대학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학장이던 홍모씨의 지시로 교육부로부터 나온 실습비 등을 구매대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억8천4백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 1억9천7백여만원을 학교시설공사 등에 사용하다 2002년6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해임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실습비
불법자금조성
교학처장
대전기능대학
학교시설공사
오이석 기자
2004-05-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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