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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와상장애인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헌법불합치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1234)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더 중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심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A 씨는 "교통약자법이 와상장애인을 위해 간이침대 등 이동편의장비를 특별교통수단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1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약자법
교통약자
와상장애인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3-05-25
민사일반
대법원, 버스 회사 상대 손배소 원고일부승소 파기
[판결] 대법원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정면 보게 설치해야"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다른 승객과 같이 버스 정면 진행방향을 향해 착석할 수 있도록 버스 내부에 일정 면적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김모씨가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034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올랐다. 그는 "휠체어 전용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방향전환을 하지 못해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타게 돼 차별적 취급을 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과 함께 길이 1.3m, 폭 0.75m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만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인 김씨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B사는 해당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저상버스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해당 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사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았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사는 A씨에게 30만원을 배상하고, 휠체어 전용공간을 설치하라"고 판시했다. 장애인에게도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있어 기준에 맞지 않은 좌석 설치는 장애인 차별 해당 대법원도 이날 B사 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시행규칙에 장애인 전용 공간의 '길이'와 '폭'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사업자인 B사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인 길이 1.3m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폭 0.75m는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고, B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버스를 구입했는데 지자체가 B사에게 휠체어 전용공간 규모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며 "이를 종합하면 B사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통사업자가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휠체어
버스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1-04-01
민사일반
전용공간 없어 탑승 내내 정면 못 보고 측면만 바라봐<br> 서울고법 "장애인 승객에 30만원 지급… 전용공간 마련도"
[판결]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無… 장애인 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김포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20243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김포운수는 김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확보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2월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이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설비는 있었지만 휠체어 전용공간이 따로 없었다. 이때문에 김씨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었고, 버스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만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등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해당 버스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이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운수는 '저상버스는 휠체어 승강설비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용 좌석을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라고 정하고 있을 뿐 저상버스 등 특정 버스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저상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에 수동식 경사로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이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의 실현이지, 결코 버스회사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장애인인 김씨가 장애가 없는 다른 승객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애인
버스
차별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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