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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범죄 전력 없고 교화 여지 있어"<br> 원심파기… 피해자 유족, 재판부에 항의
울산 자매 살해범 김홍일, '사형→무기징역' 감형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 자매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전 여자친구 박모(27)씨와 박씨의 여동생(23)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은 본인의 열등감, 분노와 적개심으로 비롯된 것이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며 "다른 범죄전력도 전혀 없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자백하고 있는 이상 교화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방청석에서 흐느끼던 유족들은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다. 유족들은 김홍일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2만7천여명의 서명과 탄원서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 20일 여자친구 박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박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박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하던 여자친구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25일 울산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뒤 부산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 동안 숨어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울산자매살해
김홍일
여자친구살해
범죄전력
교화여지
무기징역
홍세미 기자
2013-05-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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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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