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사기사건에 연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장영자씨의 아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씨(32)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23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영자의 지시에 따라 지극히 수동적으로 행동했고 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행동한 것으로 보여 장영자의 인식있는 도구로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밖에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1월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구여권실세들이 보유한 구권(94년 이전에 발행된 은색띠없는 1만원권 화폐)을 싼값으로 매입하게 해주겠다며 수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