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국내사무소가 본사의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설립한 구매대행사에 지급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세계적인 스포츠용 의류 등을 제조하는 C사의 국내사무소인 A사가 "구매대행사인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30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사가 A사의 구매대리인으로서 제조자인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판매자로서 A사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인지를 살펴 A사가 B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B사가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해 A사에 판매했는지 여부는 C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돼 그로인한 상품가격등락에 따른 손익과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B사가 부담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매자 선정, 가격설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A사가 가지기로 한 점 △B사는 A사에게 제조자를 물색해 주고 A사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알려 주며 물품을 검수확인하고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B사가 C사에 물품을 주문할 때 A사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한 점 △C사가 B사를 A사의 대리인으로 표시해 송장을 발행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 당사자는 A사와 C사라고 할 것"이라며 "B사는 A사의 구매대리인이고 A사가 B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1998년 C사가 100% 출자한 B사와 구매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해 C사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해 오면서 물품대금의 8.25%를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 지급해 왔고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이후 A사는 구 관세법이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서울세관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