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원래 허용된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그 입력행위가 프로그램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입력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복권 사이트 '엔젤로또'에서 생긴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가상현금 1800여만원을 입금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회사원 유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44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돼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춰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일정한 조건하에 전자복권 구매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로 일부러 정상적인 사무처리절차와 달리 가상계좌에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도록 했으므로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의율했어야 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09년 복권구매사이트 '엔젤로또'에서 생기는 오류를 발견했다.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로 잔액이 있을 때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오류가 생겨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지급되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가상계좌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복권 구매명령을 반복해 총 18000여만원의 가상현금을 지급받아 980여만원을 실제 현금으로 환불받고, 나머지 돈으로는 복권을 구매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유씨가 구매명령을 클릭해 전자복권을 구매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도,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변경한 것도 아니어서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한 처벌요건인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