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씨의 몸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660).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던 중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는 구씨 집 문짝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의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유·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 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이날 최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