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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어<br> 서울행정법원, 민변 정보공개소송 원고승소 판결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목록'은 공개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건 목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5·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비공개 열람 심사 등을 통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적법하게 지정됐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정보가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진 지정기록물임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6년 황교안(61·13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
국가기록원. 대통령물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가안전보장
손현수 기자
2018-07-13
선거·정치
행정사건
"희생자 여부 등 가리기 어려워 공개 못해"
[판결] “추모사업 위해”… 수감자 이름 공개 요구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대전형무소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유족이 당시 수감자들의 개인정보를 일괄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직후 수감중이던 정치·사상범 등을 군인과 경찰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전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박모씨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당시 수감자들의 이름과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소송(2013두22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재소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그들을 모두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희생사로 볼 수 없다"며 "박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인명부, 수용자 신분장 등 만으로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피해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개인의 관한 정보가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박씨가 요구한 정보들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경찰은 사흘 뒤인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전형무소에 갇혀 있던 정치·사상범과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전 골령골로 끌고가 집단 살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이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위령탑 설치 등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국전쟁
추모사업
대전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
대전형무소
국가기록원
홍세미 기자
2016-03-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소송서 유족에 승소 판결
인민군 부역혐의로 복역중 '사망자' 명부 공개해야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 혐의로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사망한 재소자의 인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인민군 부역 혐의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고문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일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6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 이름, 나이, 출신지역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곧바로 재소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재소자나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공개로 인한 사익 침해 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가권력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 혐의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혐의자들은 1·4후퇴 시기에 부산형무소로 이감되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방치돼 사망하거나, 모두 데리고 후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박씨의 유족은 박씨가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했다. 위원회는 박씨가 형무소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히자 박씨의 유족은 국가기록원에 추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소자 인명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가기록원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의 유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한국전쟁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망
진실규명
인명부
형무소
부역
인민군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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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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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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