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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 "무죄" 확정
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대표 성모씨 등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899).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제작·배포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방연대가 총 6장 22조로 이뤄진 규약을 채택하고 '인간다운 삶의 확보와 야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해방연대에서 주요 직책을 맡으며,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해방연대가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의 실현을 위해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를 주장하고 있다거나 활동과정에서 폭력을 행사·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방연대는 모든 활동을 공개해왔고 오히려 구 소련이나 북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해방연대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성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성씨 등이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해방연대
사회주의
국가변란
손현수 기자
2020-05-14
형사일반
[판결] '국가변란 선동' 혐의 해방연대, 항소심도 무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모(5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2013노2956)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단체나 그 단체의 표현물에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염두에 두고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문 중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일견 난립하고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정견들로부터 하나의 국가공동체적 다수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이념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또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더라도 복수정당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보면 일당 독재를 전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씨 등이 가진 표현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가변란선동
노동해방실천연대
국가보안법위반
사회적시장경제
자본주의
프롤레탈리아
해방연대
사회주의혁명
장혜진 기자
2015-0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오세철 교수 등 8명에게 일부 유죄 인정, 집행유예 선고
'사노련'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론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
지난 2008년 결성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을 통해 정부의 전복을 주장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생산수단 몰수·국유화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사노련 운영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929).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사노련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련의 정치적 기본입장인 '우리의 입장', '대중행동강령'과 활동 등에 비춰볼 때 사노련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수립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1차적 목표로 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목적 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노련 결성이후의 활동은 그 활동내용 중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수립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며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 정부 수립,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생산수단의 몰수·국유화, 정치총파업 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교수 등은 지난 2008년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적으로 한 사노련을 구성한 뒤 폭력혁명을 통한 노동자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의 행동강령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공동토론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추모대회 등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노련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사회주의
혁명정당
김재홍 기자
2011-02-25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8333 퇴직금 (타) 상고기각 ◇항운노동조합이 사용자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피고 조합(○○항운노동조합)에 대하여 항만하역 근로자들(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투입되어 하역단가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음)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바, 항운노동조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중 2%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왔고, 항만근로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전국항만하역협회 산하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소정의 관리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피고 조합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06다83130 채무금 등 (바) 상고기각 ◇정리절차종결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감축 합의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이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형 사] 2003도816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타) 파기환송 ◇보건의료인 단체인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찬양·고무·선전·동조와 국가 변란 선전·선동 목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강령, 노선, 토론, 주장과 그 활동들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 행위 태양, 외부 관련 사상,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이 강령(목적), 노선으로 내걸거나 회원 교육자료, 회지 등에서 주장을 하고, 강연, 토론을 벌인 내용 가운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관계의 전복’, ‘부르조아 국가기구 파괴’, ‘노동자의 항쟁, 폭동’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노동자계급의 국가권력 수립’,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투쟁’, ‘노동자계급 정당’, ‘자본의 폐해 지적과 자본의 폐지’, ‘자본주의 철폐’,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 폭발과 자본주의의 위기 폭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보건의료운동과 그 운동의 변혁운동성 확보’, ‘보건의료자본의 철폐’, ‘보건의료의 사회화’, ‘사회주의 추구’, ‘사회주의 정당’ 등을 언급한 수준의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무장 봉기,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직접 언급하거나, 의회제도, 선거제도,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계획 경제를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06도9043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자신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회사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도629 사기미수 등 (바) 파기환송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파산선고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편의상 채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해두자’는 취지로 ‘금 5천만원, 차용인 갑, 연대보증인 을’로 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갑,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퇴직금
항운노동조합
근로기준법
국가보안법
진보의련
사기미수
대여금청구소송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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