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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수용질서 해칠 우려있다고 교도소장 재량으로 금지 <br> 대구지법 "교정행정 목적·수형자 인권존중 원칙 위해"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수형자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내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현처우 유지결정 취소소송(2017구합22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만약 소장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 또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수형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안사범이 특정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과 개별적 접촉을 허용할 경우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불순한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예규인 구(舊)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단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경 북한 노동당 225국(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내 지하조직 '왕재산 간첩단'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2013년 2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반국가단체의 구성)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2016년 7월부터 교도소장에게 여러차례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김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작업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비처우급(S3)으로 구분돼 있었고 구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작업 참여가 불가능한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수형자가 만기, 환자, 징벌, 공안, 감호, 마약·향정, 고령, 독거, 관심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불가능인원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형자
교도소
처우
공안사범
왕성민 기자
2018-05-1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원지법, 자격정지 10년도 병과<br>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620)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며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RO모임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전시나 전시에 근접한 시기에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무력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모의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RO의 '5.12 회합'은 조직원 130여명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넘어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면서 "특히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조양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9월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국정원
RO
이장호 기자
2014-02-17
국가배상
서울고법 "사회적 냉대와 고립…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
시국사건 연루 사면·복권 됐어도 공안 감시로 생활 어려웠다면 사면 이후 혼인·출생 가족에게도 국가서 배상을
시국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됐으나 공안당국의 감시와 탄압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면 사면·복권 이후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이 된 사람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박해전씨의 부인 신모씨와 자녀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71713)에서 "피해자 부인과 자녀에게도 8000만원과 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모두 16억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피해자 부모, 형제에 대한 배상은 인정했으나, 부인과 자녀는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아람회 사건으로 의원면직,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모두 직장을 잃고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됨에 따라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돼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석방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음으로써 가족들까지도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 가족으로 낙인 찍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냉대와 고립을 겪었다"며 "박씨 등은 고문으로 인한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오랜 기간 앓게 돼 가족들이 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신적 고통과 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박씨 등의 석방 이후 가족 관계를 맺은 신씨 등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직장·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 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2009년 5월과 지난해 1월 재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000재노6, 20009재노70). 피해자들이 사면·복권된 이후인 1987~1989년에 걸쳐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은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부모·형제에게만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신씨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시국사건
국가배상
아람회사건
아람회
공안사건
국가불법행위
국가배상법
이환춘 기자
2012-04-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광주지법, "국가는 원고에 3억 배상하라"
고문·허위자백 강요로 유죄판결 받은 40代 재심서 무죄… 소멸시효 지났다고 損賠 거절은 부당
27년 전 국가로부터 고문과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던 40대가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국가는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1일 간첩 혐의로 기소돼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모(48)씨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961)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던 2006년 7월 13일 이전에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8월 "이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에 의해 강제 자백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병대에 복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1주일 앞둔 1984년 10월 15일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 의해 불법 구금돼 국가보안법위반 및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7월 과거진상규명위원회는 이씨의 수사과정에 권리침해와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씨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심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고문
허위자백
유죄판결
소멸시효
인권보호
국가보안법
2011-09-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의 헌법소원 대상 제외는 위헌"<br> 과잉배상 명목 국가책임 대폭 축소 판결은 잘못
아람회 사건 피해자, 헌법소원 청구
'아람회사건' 피해자 박해전(56)씨 등 공안사건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씨 등 '아람회사건' 당사자와 가족들 36명은 12일 재동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아람회사건'의 재심판결을 내리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시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 재심판결은 원심의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위자료산정의 사실심 재량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하는 등 위헌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범죄의 피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어서 과잉배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과잉배상이란 명목으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음에도 대법원판결은 과잉배상이라는 전제하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만 변경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위헌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판결이므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이 대법원에서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자 이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람회'는 사건 피해자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아람회사건
강제연행
광주민주화운동
과잉배상
국가보안법위반
정수정 기자
2011-04-1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정부승인 없이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통일부 승인없이 무단 방북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2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북이 승인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방북 당시의 활동이 북한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목사가 지난 2006년 개성 등에서 북한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소속 공작원들과 만나 '반미·반보수 투쟁강화'등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뤄졌고 회담한 내용 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반적 범위내에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여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동조한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미군철수 등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정모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67,1241병합).
무단방북
선군정치
주체사상
국가보안법
통일부승인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홍 기자
2011-01-21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아람회'사건 피해자 일부승소 판결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법원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미 시간이 상당히 흐른 과거 시국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시점을 손배청구를 하고 항소심 변론을 마친 때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손배청구를 낸 시국사건에서 국가가 배상해야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아람회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6)씨 등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833)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86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적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고 국가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심판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권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나라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고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해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2009년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1·2심은 모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피해자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1982∼1983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대법원 민사3부는 또 간첩혐의를 받고 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5572)과 납북된 뒤 돌아와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서모(64)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0다53419),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김용준(76)씨의 상고심(☞2009다103950)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국사건
지연손해금
위자료배상채무
아람회사건
박해전
민족일보
조용수
간첩행위
울릉도간첩단사건
김용준
불법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14
형사일반
북한활동 찬양 등 위해 논문제작 인정<br> 대법원 판결
국보법위반 강정구 교수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7도1012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6·25 전쟁에 대한 북한과 소련 및 중국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남한과 미국의 책임만 부각하고 6·25 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겙紫쳛선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논문이 비록 학문적인 연구물의 외형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교수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극단적 경향성과 편파성을 띠고 있고 이를 전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논문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겙紫쳛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논문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쓰고, 2002년~2005년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강정구
동국대교수
625전쟁
북한문제
통일문제
이적성
정수정 기자
2010-12-1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훼손, 공익성 등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피고인의 명예가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 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간부 4명과 실천연대가 "검찰이 허위·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90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부분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수사발표행위가 이적단체인 실천연대의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공표 절차도 대검찰청 훈령인 '수사사건공보에 관한 준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유죄를 속단하거나 예단을 불러 일으킬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결과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법한 방식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10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통해 자신들이 마치 간첩처럼 이름과 전화번호를 변용해 사용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북한정권을 찬양·숭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알권리
피고인
명예훼손
수사결과발표
공익성
실천연대
국가보안법
김재홍 기자
2010-11-30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여간첩에 지하철 정보 넘긴 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여간첩에게 지하철 관련 기밀자료를 넘겨준 서울메트로 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공작원 김모씨에게 포섭돼 지하철 기밀문건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오모(52) 전 서울메트로 종합사령실 과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합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넘긴 자료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내지 국가중요시설인 지하철 1호선 종합사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내부문서로 일반인이 지득할 수 없어 비공지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들에 의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등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해악을 미칠 것이 분명한 기밀자료를 누설했음에도 설득력 없는 변명만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7년10월 김씨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 1호선 사령실 비상연락망, 상황보고, 승무원 근무표 등 300여쪽의 기밀문건을 빼돌려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채팅
북한간첩
기밀자료
서울메트로
기밀문건
국가보안법
김재홍 기자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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