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국가승인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서울고법, 농지개량조합단체협약 농림부장관 승인없어 무효
공법인의 퇴직금 증액 단체협약 국가승인 얻어야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퇴직금증액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했다해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농지개량조합을 승계한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신재준씨 등 1백6명(2001나50229), 박혁진씨 등 1백96명(2001나50236), 강경원씨 등 10명(☞2001나50212)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개량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 활동하는 공법인으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국가가 승인하도록 한 법규정은 단순한 내부절차가 아닌 효력규정"이라며 "농지개량조합의 법률행위중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조합총회의 예산편성행위에다가 최종적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예산승인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을 증액하는 부분에 관해 각 농지개량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농지개량조합
공법인
퇴직금증액
단체협약
농업기반공사
국가승인
박신애 기자
2002-05-3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