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군종장교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판결]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불교 종단 중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는 군종장교로 복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승적을 갖고 군종장교로 임관한 후 제적 당하자 태고종으로 전종한 사람에게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2019두396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했고,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군종장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11년 결혼을 했고, 조계종은 2015년 그를 제적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태고종으로 전종했으나 공군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년 4월 A씨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을 의결하고 전역 처분했다. A씨는 국방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는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을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고 태고종은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군 내에 태고종 승적을 가지고 임관한 군종장교는 존재하지 않고, 태고종 관련 종교행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면 법회 주관 등 군종장교로서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생긴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A씨를 군종장교로서 복무 부적합자로 판단한 것은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명백한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군 내 모든 사찰은 조계종 등록사찰로서 모든 법회 및 의식 역시 조계종 의식으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태고종으로 종파를 변경한 A씨는 군 내 사찰 주지로 임명될 수 없고 종교행사를 주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승려
군종장교
조계종
태고종
손현수 기자
2020-01-2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