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 박모(27)씨에게 금고 1년2월을 선고했다(2014고단6118).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오전 1시23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한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당시 22세)씨와 권리세(당시 23세)씨가 숨지고, 코디네이터 등 4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