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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교통사고 전력이 드러난 귀화 신청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품행 단정 요건 위반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7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1219)에서 "법무부가 A 씨에게 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와 같은 해 6월부터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체류해왔다. A 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A 씨의 귀화를 허가했다. 그런데 A 씨는 이 같은 허가를 받기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A 씨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2020년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 씨는 "법무부가 이미 귀화 허가 통지를 했으니 귀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품행 단정 여부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행과 행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약식명령 내용을 보더라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문자메시지 방식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귀화 허가 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귀화 허가 통지는 옛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 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할 때 이뤄지고 '귀화 신청이 허가됐고 국적증서 수여식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귀화 허가 통지의 형식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며 "귀화 허가 통지의 발신인이 법무부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명의이기는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본부장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귀허 허가 통지의 주체는 법무부라고 봄이 타당해 그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메시지 통지가 귀화 허가 처분인 이상 귀화 불허 통지는 그 실질이 귀화 허가의 취소에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귀화 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A 씨가 2006년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동일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지만, 이 같은 사정은 이미 귀화 허가 통지를 하며 고려된 사정"이라며 "귀화 허가 통지 이후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발생했더라도 그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미 이뤄진 통지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A 씨에 대한 사실들은 귀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A 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귀화 불허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통지
귀화
품행단정
이용경 기자
2022-08-15
형사일반
[판결] 中유학생 대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대학생들, 벌금형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7547). 또 이들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한 중국인 유학생 C씨와 이들을 연결해 준 대학생 E씨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각각 중국인 유학생 C씨와 D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중국 출신의 귀화 대학생 E씨는 2019년 10월 친척인 중국인 유학생 F씨로부터 같은 어학원에 다니던 C씨와 D씨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전달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후배인 A씨와 B씨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와 D씨는 이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각각 1만300위안(약 173만원)을 지급하고, E씨와 F씨는 수고비를 제한 금액을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리응시를 부탁한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D씨는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변론이 재개됐고, E씨와 함께 대리응시를 공모해 기소된 F씨도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변론이 분리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중국인
유행생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이용경 기자
2021-02-10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행정사건
[판결] 예금잔고 부족이 심사 오래 걸린 탓일 땐
귀화신청을 한 난민 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 늑장심사를 하고서 생계유지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자 2009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A씨는 2004년 3100여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갖고 귀화신청을 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는 귀화신청자나 그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A씨 예금에 140만~170여만원의 변동이 생겼고, 법무부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4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화 신청 불허가 처분 당시 A씨의 예금잔고는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불허가 처분은 귀화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약 23개월 뒤에 이뤄졌다"며 "A씨의 잔고는 6개월 이상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귀화신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A씨가 생계유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일반귀화신청의 경우 통상 1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귀화신청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것으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난민협약에 따라 법무부가 신속히 귀화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도사라는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다소 적고 불규칙적이라도 이를 생계유지능력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삼는 것은 A씨가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며 "A씨가 우리나라 경제공동체에 자신의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생계유지능력평가
불허가. 난민협약
예금잔고
난민
귀화
이장호 기자
2017-09-0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행정사건
[판결]대법 "왼팔 잃고 스트레스성 장애 얻은 파키스탄인의 아내, 장기 체류 허용해야"
대법원이 국내에서 일을 하다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파키스탄 출신 근로자의 아내가 남편을 간호할 수 있도록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5두488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6년 산업연수생(D-3)으로 입국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A씨의 남편 B씨는 2007년 6월 공장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팔 일부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얻게 됐다. 2013년 1월에는 '재발성 우울병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2012년 파키스탄에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A씨는 2013년 9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같은해 10월 출입국관리소에 "남편의 간병이 필요하다"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남편이 현재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인데다 A씨는 취업을 할 수 없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부업을 했다"며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씨는 대한민국에서 얻은 업무상 재해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까지 겪고 있어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남편 B씨의 체류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에 불과한 단기방문 자격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A씨가 남편이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남편의 간병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했지만 남편이 귀화 필기시험에 2회 불참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A씨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소송
산업연수생
산업재해
우울증
파키스탄
방문비자
신지민 기자
2016-07-25
행정사건
[판결] “20년전 범죄 이유 귀화 불허는 위법”
20여년전 한 차례 저질렀던 범죄를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타이완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해 온 A(58)씨는 2014년 3월 법무부에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있다"며 불허했다. A씨가 1995년 마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적법 제5조 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성년자 외에도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술기운과 호기심에 딱 한 번 저지른 범죄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규정해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963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은 귀화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20년 남짓 전에 저지른 마약범죄 전력이 A씨를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있는 품성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과거 범죄 전력을 시정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없어 법무부가 이 같은 귀화허가 기준을 유지할 경우 A씨는 앞으로도 귀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 귀화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건전한 국가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A씨의 귀화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귀화
일반귀화
품행단정
귀화판단기준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
국적
법무부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이장호 기자
2016-07-18
헌법사건
'가짜 이름' 댄 외국인 귀화허가 취소는 합헌
본명을 숨긴 채 이름을 속여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귀화허가가 취소된 중국인 김모씨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0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하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국적이라는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고려해 귀화허가 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적 및 출입국관리 행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해 다시 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며 "귀화허가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한국 남성과 재혼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간이귀화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중국에 있던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자녀를 특별귀화 형식으로 한국에 데려오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름을 속인 사실이 들통났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5년 1월 "김씨가 거짓 인적사항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며 김씨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귀화허가취소
과잉금지원칙
가명
국적법
특별귀화
전원일치
홍세미 기자
2015-12-11
국가배상
[판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 한 재일교포
1970년대 한국 유학 중에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본 귀화인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일본의 국가배상법이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 일본인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재일교포 허모씨가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가 불법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당했으니 국가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83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7조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외국 법령과 판례 등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日 법령도 우리와 같다면 상호 보증요건 구비로 봐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어 "일본의 국가배상법 제1조1항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7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민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귀화한 허씨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하다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체포·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반공법상 잠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1979년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뒤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를 3000만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불법구금의 후유증으로 허씨가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위자료 1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간첩혐의
외국인간첩
국가배상법제7조
외국인국가배상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5-06-18
행정사건
애국가 못 부른 중국인 귀화 불허… 법원 "적법한 처분"
애국가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내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최모(52·여)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소송(2014구합3181)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4년 한국인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0년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을 냈다. 허씨는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애국가 가창'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는 바람에 귀화가 불허됐다. 면접 중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항목과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항목에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처분에 대해 최씨는 "8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문화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면접 2회 불합격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접심사평가와 기준은 법령에 부합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애국가 가창'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도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며 "면접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무부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애국가
귀화
국제결혼
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소송
면접불합격
장혜진 기자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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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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