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법원장 김병운)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7일 대형 쇼핑센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신축 불허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27)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재판에 그림자배심제를 도입한 것은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고법 관내에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그림자배심원제는 주로 형사재판에서 활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관련 상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해야지, 대형할인점의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에 참가한 모의배심원단 다수 의견은 지자체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위 불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 재판부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재판부의 선고도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과 같았다.
법원은 "이번 그림자배심제 시행 이후에도 모든 영역의 재판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적극적인 소통을 꾀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