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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 22억 지급하라
대법원 "아파트 옆 쓰레기매립장 조성 미리 알렸어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것이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기남양주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25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8515)에서 세대당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까지 총 2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이라는 사실은 신의칙상 분양계약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모집공고시 고지하여야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천270세대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세대 등 3천170세대 규모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된 이후 1999년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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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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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남양주
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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