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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부하 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 감봉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근무시간에 승진 공부를 한 공무원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교정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44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9월 B교도소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C씨는 통상적인 보직기간이 만료하기 전 보안과로 전보신청을 했는데, 당시 B교도소 내에는 직속 상사의 이른바 '갑질' 때문이라는 소문이 났다. B교도소장은 총무과장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지만 해당 소문은 허위사실로 판단됐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D씨는 2019년 7월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A씨와 총무과장 등을 갑질 행위자로 신고했고,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A씨 등 B교도소 내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 A씨가 직원 채용 업무 중 일부를 인사업무와 무관한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직원 근무평정 자료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 입력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전가를 했고 근무 시간 중에 승진 공부를 해서 태만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업무량이 많아 혼자만의 힘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웠다"며 "소속 팀에서는 업무분장이 나눠진 후에도 크게 얽매이지 않고 직원들이 상호 협력해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용업무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두는 등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평정 자료를 인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총무과 인사계 소속으로서 법무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솔선수범해 지켰어야 함에도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각 징계사유와 그 처분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감봉
갑질
징계
한수현 기자
2022-05-1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판결](단독) 근무평정기간 짧았던 연구원, 실적 단순합산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근무평정 기간이 짧았던 연구원에 대해 연구실적을 단순 합산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가합5299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외교안보 및 대북전략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채용돼 이듬해 2월 말까지 기간제 전문연구직으로 안보전략연구실에서 근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직원들에 대한 2019년 종합평정을 실시했는데, A씨의 연구실적과 근무성적 평가를 종합한 종합평정결과가 최하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인사·복무규칙에는 재계약 규정을 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연구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평정 결과에 기초해 갱신을 거절했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원과 같은 반열서 평가는 합리성·공정성 없어 재판부는 "2019년도 평정 대상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인데, A씨는 2019년 3월에 입사한 관계로 평정 대상기간이 8개월에 불과했던 반면 상대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원들의 평정 대상기간은 12개월이었다"면서 "연구과제 건수가 제출기간이 길면 길수록 많아지는 연구실적 점수 산정 구조에 비춰 평정 대상기간이 8개월인 A씨를 다른 연구원들과 같은 반열 위에서 상대평가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다른 연구원들과 똑같이 1년의 평정기간이 주어져 추가로 4개월 동안 연구과제나 지원활동을 수행했다면, A씨가 매월 평균적인 건수 정도의 연구과제 등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A씨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합산된 점수로 순위를 매겨 종합평정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복무규칙에 따르면 연구직 직원의 재계약 여부는 연구원장이 결정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갱신거절과 관련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연구원
계약갱신
근무평정
이용경 기자
2021-06-21
행정사건
반 년만에 196등 낮아진 근무평정에 소송 냈지만 '각하'
[판결]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아니다"
법원공무원이 6개월만에 자신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가 196등이나 하락하는 등 합리적·객관적 이유없는 위법한 평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공무원 A씨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승진후보자명부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52142)을 각하했다. 법원일반직 6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던 2018년 4월 5급 일반직 승진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승진 후보자들이 업무는 소홀히 하고 오로지 시험준비만 했던 것과 달리 자신은 승진 시험 이틀 전에 진행된 재판의 조서도 당일 바로 작성하는 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무태도나 업무충실도 측면에서 볼 때 근무평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7년 하반기 자신의 평정순위가 2017년 상반기 순위에 비해 무려 196등이나 낮아졌다며, 이는 평정권자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지 않고 이른바 '돌림빵 평정, 퍽치기 평정, 날벼락 명부 작성' 등 위법한 평정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명부, 종합승진후보자명부는 행정청이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를 정하고, 승진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 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는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새로 작성하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진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도 "근무성적평정은 피평가자의 기대와 달리 그 내재적 한계 또는 상대평가 등에 기인한 순위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그 하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데에서 비롯됐거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평가가 원인이 됐음을 추단케 할 만한 사실과 사정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단지 하락 폭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만으로 평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합격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공무원
근무평정
행정처분
박미영 기자
2020-05-04
형사일반
[판결]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44).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2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은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인사개입
손현수 기자
2019-07-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해… 법원 “회사도 배상”추행
퇴근 과정 등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윤미림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영실 변호사)가 직장 상사인 B씨와 모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72087)에서 "C사 등은 공동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회사에서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는 2015년 2~5월 본점 지하 공장에서 부하 여직원인 A씨에게 "사랑한다. 우리 애인하자", "너는 뽀뽀를 해도 성적 느낌이 없냐?"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는 같은해 3월 퇴근하는 A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A씨가 차안에서 잠든 틈을 타 모텔로 데려간 뒤 "너무 피곤하니 잠시 쉬웠다 가자"며 객실로 유인해 강간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C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윤 판사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윤 판사는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근무평점 등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채용과 승진, 근무평정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강간 피해 역시 A씨가 근무한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또 "C사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폐쇄된 본점 지하 제빵 공장 내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성폭행 피해 이후에는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도 하지 않고 'A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B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A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수행
성폭행
성범죄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희롱예방교육
민법
이순규 기자
2017-03-27
행정사건
헌법사건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2심도 "정당"판결
[판결] “판사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합리적 파악 가능”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임면권자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평균적인 법관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사법보장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근무평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된다면 오히려 자의적 인사로 흐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연임결격사유조항과 평정 규칙이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평정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근무평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관의 의견진술권과 자료제출권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 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판사
판사재임용탈락
법원조직법
판사연임탈락
이장호
2016-11-07
민사일반
서울고법 "당사자 간 합의했어도 무효"
[판결] 재임용 심사절차 안 거치고 계약해지…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 위법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대학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A씨 등 3명은 2008년 3월 동원대에 계약기간 2년의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2년 뒤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됐고 2012년 재임용됐다. 그런데 대학 측은 재임용 기간이 만료돼 가던 2013년 10월 A씨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대학 규정에 따르면 강의전담교원은 4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다. A씨 등은 "재임용 심사 절차도 없이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학 측은 "전임교원이 아닌 강의전담교원은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등 소송(2015나2035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 등이 학교 규정에서 정한 전임교원이 아니어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 없더라도 일부 교원에 대해서만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한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합의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며 "강의전담교원 계약과 규정이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배제 내지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 됐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학 측은 A씨 등에게 이들이 재임용됐을 경우 줬어야 할 급여 510만~560여만원을 지급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립학교
교원
전임교원
재임용
재임용심사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동원대학교
강의전담교원
이장호 기자
2016-05-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공기업직원, 공무원 근무평정 총점은 공개대상"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치르는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구체적인 근무 평가 내용과 서술식 의견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역무원 김모씨가 "근무평정을 공개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43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를 받은 직원이 평정 총점을 알게 자신의 업무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평가자도 책임감 있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정 총점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의견을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정보를 공개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다"며 "평가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이 소송과 관련해 근무평정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철도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다.
근무평정점수
근무평정공개
공무원근무평가
근무성적평정서
한국철도공사
장혜진 기자
2015-0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그림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인사를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퇴직 후 주정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기 국세청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입지가 공고해진 한 전 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인사에 대비해서 주위의 시선과 관심을 의식해 더 신중하게 처신해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차기 국세청장 인사 경쟁자의 사퇴를 뇌물공여의 주요한 동기로 들고 있는 공소사실은 그 시기와 상황 등에 비춰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 차장이 특정 시점도 아니고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차장으로서의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 등에 관한 혜택을 기대하며 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주정업체와 소비세과장, 한 전 청장 및 당시 국세청 대변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1월 인사청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측근인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청장은 또 퇴임 후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들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6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그림로비
한상률
국세청장
유력후보
임순현 기자
2011-09-16
행정사건
원심파기
대법원, 교사 근무평정 공개해야
교육당국이 교원 승진 규정을 근거로 교사의 근무평정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고등학교 체육교사 박모(47)씨가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6두1191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승진규정이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4년 5월 경기도 교육청에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2002~2003년 사이 K고교 재직 중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교원승진규정
근무평정
고등학교교사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교사
선생님
정성윤 기자
2006-12-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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