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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취소소송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2022두540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선 손 회장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는데,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특히 금감원은 당시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감독자로서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했다"며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징계 처분사유로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은 점 △상품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은 점 △상품선정위원회 개별위원들에 대한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 선정 및 교체 등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 △적합성보고서와 관련해 상품의 위험 정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유 사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우리은행 WM그룹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의 징계 사유 중 '상품선정위원회 개별위원들에 대한 회의결과 통지 및 보고, 위원 선정 및 교체 등에 대한 기준·절차·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인정한 뒤 "징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올해 7월 "징계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이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등의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다"며 "해당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결국 징계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DLF
내부통제기준
금융
이용경 기자
2022-12-15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해석·적용 잘못"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1심서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20구합57615)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특히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지금껏 금감원의 징계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먼저 "지배구조법령은 금융기관에게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처분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그에 따라 4가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손 회장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조치 사유"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진의 과도한 이익추구 등 탐욕에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상품선정 및 판매 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관련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은행의 상품선정 절차가 그 견제 기능과 관련한 정보를 최종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시했다.
우리금융지주
금융감독원
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27
민사일반
자산운용사에 기금운용 손해 배상 책임있다
[판결] 근로자 복지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해당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기금을 운용하다 원금에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8다218335)에서 "유진자산과 미래에셋은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 12월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운용한 사모펀드인 TP펀드의 손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5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산운용사 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면 자산운용사 측의 배상책임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2심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목적은 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 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주된 활동은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라고 해 필연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투자 권유를 함으로써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도 유진자산운용과 동일하게 70%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금융·자본시장팀의 조치형(62·사법연수원 14기), 임치영(52·31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투자자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 받는 선례를 남기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이에 대응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금융업권 내 판매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박미영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판결](단독)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평범한 주부였던 리카는 은행의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게 됐다. 권태로운 삶에 지루해하던 그녀는 은행일을 시작하며 활기를 찾는다. 그러다 우연히 고객 예금에 손을 댔다. 처음엔 곧바로 돈을 채워넣었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급기야 없는 상품까지 만들어서는 고객인 노부부의 돈을 빼돌린다. 고객들의 계좌로 돌려막으며 빼돌린 돈으로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범죄는 곧 들통난다.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주부의 거액 횡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종이달(2015)'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리카를 고용했던 은행의 책임은 없을까. 최근 서울고법은 소속 임직원이 연로한 고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팔아넘긴 사건에서 은행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0776)에서 "국민은행은 A씨의 유족에게 총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은행 명의로 현황 통지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못 봐 A씨는 2007년 약 30억원을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맡겼다. 국민은행 VIP실 팀장으로 부임한 B씨는 A씨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품으로 바꿔주겠다.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게 하면서 보험료를 선금으로 당겨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여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팔았다. B씨는 A씨 측으로부터 총 13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가 사망한 뒤 그의 유족들은 B씨의 사기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금융자산 보유현황 통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A씨 부부를 기망했다"며 "이는 B씨 편취행위의 위험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이어 "국민은행은 보유현황 자료가 단순히 보험사로부터 받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은행의 사무집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은행 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유현황을 통지해 온 이상 보유현황 통지가 국민은행의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관련 상담이 일부 A씨 자택에서 이뤄졌지만 당시 A씨의 거동이 불편했고 고령의 VIP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팀장인 B씨가 고객 자택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행위가 국민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금은 보존하면서 보험료만 선지급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고객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계약서 등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오타가 상당부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 부부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은행
금융상품
박미영 기자
2020-09-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은행에 승소 판결
[판결]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에 소득세 부과 못해"
'골드뱅킹'의 금시세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골드뱅킹이란 고객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2016두2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뱅킹은 고객이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므로 펀드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투자자가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 상품은 2003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음성적 금거래로 인한 대규모 탈세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했고 은행들은 이때부터 경쟁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시판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 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인 은행은 고객들에게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상품이라며 홍보·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과세당국은 이듬해인 2011년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을 가려내 거래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은행은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골드뱅킹
금시세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신지민
2016-11-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중고차 구매자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중고차 오토플래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현대캐피탈과 중고차 오토플래너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퇴직한 한모씨 등 9명이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5나11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캐피탈이 한씨 등에게 위임한 업무는 중고차 관련 금융상품 판매나 이에 부수된 업무로 한정돼 있었다"며 "현대캐피탈은 그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 등은 현대캐피탈 정규직원과 한 팀을 이뤄 업무를 했지만 고객의 대출한도 등을 조회한 후 판매사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했으므로 한씨 등이 최종적인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결재하는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한씨 등이 현대캐피탈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 등은 사무실로 출근할 필요없이 중고차 매매단지나 제휴점으로 곧바로 출근하거나 그 곳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대캐피탈이 출퇴근 시간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근태 관리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한씨 등은 매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지점장 등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사항과 안내사항을 전달 받았다"며 "정기회의와 실적점검 회의에 참석해야 했고 현대캐피탈의 지시로 휴일근무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씨 등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퇴직금청구소송
중고차
업무위임계약
현대캐피탈
중고차오토플래너
오토플래너
이장호 기자
2016-06-20
형사일반
재발 땐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 우려 '경종'
[이사건 이판결]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3~8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이숨프라임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막기'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화려한 고수익, 복잡한 금융상품, 그리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숨투자자문이 사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는 '프라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이 입금돼 운용되는 내역을 보여주었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수량)씩을 주어 '이숨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게 했으며, 이것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및 증권사 자체 HTS와 연결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금융과 전산에 어두운 피해자들과 트레이더들을 속인 교묘한 술책이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려막기' 범행에서 편취금의 일부는 앞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빼돌린 범죄수익 자체는 드러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여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115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병과해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은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회복에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바지사장
선물투자
해외선물투자
신지민 기자
2016-04-14
금융·보험
민사일반
'펀드매니저 계좌로 거래' 회사책임 없어<br> 서울고법 "회사 사무에 속하지만 고객의 중과실로 책임 못 물어"
펀드정산자료 못 받고도 이의제기 않았다면
금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펀드매니저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황모씨 등 3명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신탁금소송 항소심(2013나2296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내용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돼 있다거나, 황씨 등이 통상적인 금융상품 투자 절차와 달리 투자를 권유한 펀드매니저 개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황씨 등이 펀드 정산과 관련해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어 회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던 배모씨를 알게 돼 펀드 투자를 권유받아 2004년부터 투자금 19억2000만원을 배씨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배씨가 소개해 준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상품이었고, 배씨는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 투자에 사용했다. 황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돌려받지 못한 8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배씨는 투자금을 받은 다음 위조된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펀드가입증명서 등 각종 회사 공문을 황씨 등에게 송부했는데, 비록 위조됐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황씨 등이 위조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고, 회사는 직원들의 영업에 관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
투자금
펀드매니저
신한BNP파리바자신운용
펀드위조
신소영 기자
2013-12-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대법원 "마일리지 제공, 카드 선택 주요 기준"<br> 고객 손 들어줘… 피해 고객 10만명 줄소송 예상<br> 원고대리인 장진영 변호사 "이동통신 등 他분야에도 기준될 판결"
"항공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 부당"… 씨티銀 패소 확정
금융소비자들이 씨티은행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카드사가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부가서비스 내용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시티은행 신용카드 마일리지 축소로 인한 피해자가 1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신용카드 이용자 김모씨 등 108명이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제공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905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500만~600만원 가량인 항공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조건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지만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약정된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씨티은행이 회원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김씨 등이 다른 신용카드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씨티은행의 카드를 선택하게 됐으므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은 부수적 서비스를 넘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씨티은행이 약관에서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은 김씨 등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시티은행은 2007년 5월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변경해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을 지급했다. 김씨 등은 "가입 때 정한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은행측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적립 마일리지를 변경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원고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의 장진영(42·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 내용은 비단 신용카드 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품,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마일리지
시티은행신용카드
카드마일리지축소
적립마일리지변경
고객동의
약정무단변경
좌영길 기자
2013-02-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사후 변화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키코'부당한 금융상품 아니다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또 한 번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은행과 중소기업의 키코분쟁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인데다, 키코상품 판매은행들을 사기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중장비 제조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부당한 키코계약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51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환율하락을 전망한 상황에서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은행의 설명정도에 비춰볼 때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를 넘어 은행이 적극적으로 조언 또는 자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환율상승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키코손실을 은행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위험 회피(Hedge·헤지) 상품으로 기업과 은행사이에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환율이 급등했고 환율의 지속하락을 예견해 키코를 체결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났다.
KIKO
키코
환헤지
파생상품
환위험
환차익
키코대란
도산
김소영 기자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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