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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개인 채무 면탈 목적… 법인 재산과 구분해야”
[판결](단독)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작성한 채무 변제 공정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I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7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매니지먼트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3년 회사 사내이사를 통해 B씨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 등과 △대여금 30억원에 △채권자는 B씨 등으로 하고 △채무자는 I사로 정하는 한편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I사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했다. A씨는 이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I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빚을 갚지 못했고 B씨 등은 2017년 9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I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I사는 "대표인 A씨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명의의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며 "이는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B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회사측 승소판결 재판부는 "A씨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B씨 등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이 I사가 아닌 사내이사를 통해 A씨 개인에게 돈을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I사가 보유한 돈으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요구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고, B씨 등이 그 과정에서 I사 이사회 회의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해 보면, B씨 등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A씨가 I사 이사회 결의 없이 I사를 채무자로 기재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I사를 설립하는 등 법인제도를 남용했다거나 자신의 재산과 I사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I사를 자기 맘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I사의 B씨 등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3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정증서
이사회
채무변제
박미영 기자
2020-06-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률상 예금주로 볼 수 없어… 정지신청 거절한 은행도 인출에 책임 없다<br>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타인명의 예금주는 은행에 지급정지신청 못해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사람은 법률상 예금주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인출이 예상되더라도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한 은행에도 인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을 한 이모(48)씨가 농협 지점장 유모(51)씨와 농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50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디까지나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자인 오모씨이고, 이씨는 오씨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자금을 내는 한편, 오씨의 자금 유용을 막고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통장 등을 지배·관리하면서 입·출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예금주인 오씨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이 내놓은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지급정지조치를 요청했고, 은행거래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협 지점장 유씨는 자금 출연자에 불과한 이씨의 지급정지 요구에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정당한 예금주의 권리행사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안겨줄 위험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유씨가 이씨의 요구에 따른 지급정지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씨에게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1년 3월 이씨는 "4억원짜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오씨의 부탁에 따라 유씨가 지점장으로 있는 농협중앙회 한 지점에서 오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4억원을 입금했다. 이씨는 오씨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다음날 유씨에게 4억원을 인출할 뜻을 밝혔고, 유씨는 이씨를 대신해 예금계좌에서 4억원을 인출해 이씨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씨로부터 오씨 명의의 예금통장과 오씨 명의의 출금전표, 이씨 명의의 입금전표를 건네받았다. 유씨는 이씨와의 약속대로 4억원을 출금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출금에 실패하자 이씨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렸다. 이씨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유씨는 예금계좌가 이씨의 것이 아니어서 지급정지조치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오씨가 2억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유씨가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유씨는 이씨가 예금 인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급정지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40%의 과실을 인정, 8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예금
타인명의예금
지급정지신청
법률상예금주
명의자
농협
지급정지조치
인출사고
좌영길 기자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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