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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어
구토증상 있는 환자에게 가루약이 아닌 알약을 경구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5,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알약이 목에 걸려 호흡정지로 인해 사망한 조모씨의 유족이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4295)에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알약을 복용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5,000여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리팜핀 등의 결핵약은 주사로는 투여할 수 없고, 비위관을 통해 투여하거나 경구복용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와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경구복용이 아닌 방법으로 리팜핀을 투여할 수 있는 비위관(Levin tube)의 삽입권유를 받고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씨로 하여금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한 것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계속된 구토증상으로 알약의 경구복용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던 조씨에게 리팜핀을 경구복용하게 함에 있어 기도폐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약의 형태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복용당시 조씨가 가루약이 쓰다는 이유로 알약으로 리팜핀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알약으로 제공했고, 조씨에게 리팜핀의 기도흡인이 발생한 이유는 조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의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점과 알약복용으로 기도폐쇄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구토증상
알약
경구복용
기도폐쇄
합병증
호흡정지
영동세브란스
이환춘 기자
2010-02-04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법, 기도폐쇄로 사망… 병원에 손배인정
식도출혈 환자 내시경 시술때 자세변경에도 대비해야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내시경 시술과정에서 자세변경에 대한 대비조처를 소홀히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흑변과 토혈로 인해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년4월 C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로 판단하고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 내시경 결과 식도정맥류로 인한 출혈이 있음이 밝혀졌고, 의료진들은 내시경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했으나 A씨가 갑자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바르게 누운 자세로 몸을 트는 바람에 혈액이 기도로 넘어와 기도폐색증상이 발생했다. A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들은 2006년9월 C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내시경시술 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내시경 시술시 자세고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C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2008나89523)에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식도 정맥류 출혈증상이 있는 환자가 내시경 시행도중에 갑자기 자세를 변경할 경우 위에 저류돼있던 혈역이 역류해 기도를 폐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조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자세변경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내시경 당시부터 맥박이 촉지되기까지 40~50분 동안 A씨의 호흡수나 맥박 등 활력징후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는 점에 비춰 기도폐쇄 이후 즉각적인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도폐쇄로 이차성 무호흡 상태가 최소한 10분 이상 지속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A씨의 비협조로 1차 내시경 실패 후 토혈을 한 다음 2차 응급내시경을 시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20% 제한했다.
식도출혈
내시경시술
자세변경
자세고정조치
응급조치
기도폐쇄
이환춘 기자
2009-06-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공식 만찬에 참석해 술 마시고 쓰러져 사망… 공무상 재해
행사 실무책임자가 행사 이후 공식만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귀가과정에서 쓰러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문화관광체육국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모씨의 가족 전모(41)씨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728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만찬도 문화축제행사의 내용중 하나였고 방문단 및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했다"며 "김씨가 행사담당자로서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수행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 만찬종료 직전에 졸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언제부터 의식불명에 이르게 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설령 만찬이 종료된 바로 직후에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해 기도가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의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음주로 인해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는 공무인 만찬행사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한 중국 천진시 관계관 공식환영만찬에 참석해 음식과 술을 마신 후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틀 후에 기도폐쇄 등의 이유로 사망했다. 원고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식만찬
실무책임자
귀가과정
공무상재해
기도폐쇄
엄자현 기자
2008-05-07
군사·병역
서울지법
구보중 탈진 사병 조치 잘못해 사망, 손배책임 조치 잘못한 일직사관에
구보도중 탈진해 쓰러진 병사에게 일직사관이 응급조치를 잘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망에 관한 모든 책임은 일직사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4일 신병교육대 구보 훈련도중 탈진해 사망한 허영만 병사(23)의 가족이 일직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1501)에서 "일직사관은 원고에게 총1억5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할 일직사관이 구보 훈련도중 탈진으로 쓰러진 허씨에게 무리하게 땅바닥을 기어가도록 하고, 억지로 소금물을 계속 마시게 해 이로 인한 기도가 폐쇄,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직사관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손쉽게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일직사관에게 손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허씨의 가족은 지난 97년 7월 수도기계화사단에 입대, 신병교육대에서 구보훈련 도중 낙오해 쓰러진 허씨를 일직사관이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땅바닥에 기어가도록 하고 소금과 물을 억지로 먹게 해 기도폐쇄 질식으로 사망하자 일직사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었다.
구보중탈진
탈진사병사망
일직사관
신병교육대훈련
군대사망사고
강현국 기자
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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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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