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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자에 사전 동의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 녹화되지도 않은 녹화영상물로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도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2022도364). 폭력조직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등을 한 A씨 형제는 다른 보도방 영업장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 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운영업자들에게 유리 재떨이나 전화기,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2017년 6월부터 2년간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와 관련해 A씨의 가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2심은 B씨의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5명 중 3명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법정 증언을 통해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1명은 진술조서 내용 확인 없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영상녹화물에 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이나 진술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돼 있지만 진술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1,2심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전 동의받고 조사 전 과정 녹화돼야 진정성립 증명 가능 대법원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 대법원은 이들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B씨의 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결론은 맞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돼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법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조사 신청돼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술조서
서면동의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2-07-07
형사일반
[판결](단독) 공소장에 일부 간인 없더라도
공소장에 일부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59). A씨는 2018년 8월 자택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뒤 돈을 받고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공소장에 간인이 누락돼 있어 위법한 공소제기라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 제1쪽 이면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사인 일부가 간인 형식으로 날인돼 있었지만, 제2쪽 표면에는 나머지 부분이 전혀 찍혀 있지 않았고, 제2쪽 이면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2 말미까지 간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도, 1심이 이러한 하자를 간과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원심 파기 2심은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까지만 가능하고, 설령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간인 추완이 가능하더라도 공소제기 검사의 퇴임·휴직·타관 전보 등의 경우까지 추완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본건 공소제기 검사는 현재 당원 본원 관내는 물론 지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도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간인 요구 이유는 진정성립에 대한 신용성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이미 교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간인 추완을 요구할 수 없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간인 일부가 제1쪽 이면에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2쪽 표면에 나머지 간인을 교합이 되도록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면서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인데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을 형사소송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본문 3장, 별지 범죄일람표1 1장, 별지 범죄일람표2 3장 등 합계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본문과 별지 범죄일람표는 누락되지 않고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본문 우측 하단에도 본문 쪽수가 1/3, 2/3, 3/3으로 연속되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돼 있어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다른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죄명, 적용법조에 따른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소지죄) 등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각 죄별로 일체성 있게 작성됐으며 이어서 첨부돼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2에도 연번과 범행일시가 기재돼 있어 별지가 공소장 본문과 일체를 이룬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만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19도17150). 대법원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공소장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22-01-13
형사일반
[판결] 검사 서명·날인 없는 공소장은 무효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만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의 혐의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150). A씨는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고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병합된 A씨 사건 가운데 이 굴삭기 사건 관련 공소장에는 기소한 검사의 이름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돼 문제가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병합된 사건 중 한 사건에 대해 제출된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1심은 A씨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 추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함이 마땅하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한 것인데, 속심이라는 성격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공판의 첫 단추인 공소제기상 하자까지 시정을 허용하거나 항소법원이 검사에게 추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후심적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 여러 소송행위와 달리 검사에게만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완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삭기 사건 관련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1항)"며 "이때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에 위반되고, 이처럼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에서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공소제기
공소장
사기
박수연 기자
2022-01-04
형사일반
[판결](단독)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날인은 없고 서명만 있더라도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청구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형소법 제59조는 2017년 12월 개정되면서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한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존 '기명날인'에 더해 '서명'을 허용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낸 항소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모3458). A씨는 2016년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전주경찰서장은 2016년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 A씨는 경찰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는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로 된 이름과 서명은 있었지만, 지장 날인은 없었다. 기명날인은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 도모 위한 것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사는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인용결정을 받은 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재차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2017년 7월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서라고 볼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고, 2심 역시 그해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옛 형소법 제59조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한 것이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 명백히 확인되면 적법 상고심에서는 2017년 12월 형소법 개정 전 A씨가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의 '기명날인'은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해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이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이를 고려해 2017년 12월 형소법이 개정되며 공무원 아닌 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의 정식재판청구서는 A씨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그의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절차
서명
정식재판청구
손현수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판결]배우자라도 경제적 이익 공유 없었다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주류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보증을 섰더라도, 경제 활동을 따로 하면서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연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 선 사람이 사업가의 배우자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배우자가 보호 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음료㈜가 총판 대리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330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9년 하이트진로와 계약을 맺고 총판 대리점을 운영해 온 A씨는 외상대금 채무를 갚지 못해 2014년 계약불이행이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외상대금 등 채무금 총 4억 5000여만원을 매달 나눠서 갚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회사 측은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하이트진로와 A씨가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A씨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연대채무확약서를 하이트진로에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2015년 6월 회사는 A씨에 대한 공급거래를 중단하고 외상대금을 비롯한 채무금 총 4억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달라며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증인보호법은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보증인으로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그 기업의 주된 의사를 결정하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하이트진로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B씨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A씨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B씨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했고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B씨가 작성한 연대채무확약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B씨의 연대채무확약서에는 B씨의 이름과 대리점의 상호 및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을 뿐 B씨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돼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B씨의 인감도장이 날인됐을 뿐"이라며 "날인만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됐을 뿐인 것을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해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가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연대보증하는 주채무에 관해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라고 돼 있을 뿐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 자체로 보아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다"며 "B씨의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 정한 보증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B씨가 작성한 확약서가 실제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는 A씨 부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대채무
보증인보호법
채무자
박미영 기자
2019-07-18
민사일반
[판결](단독)"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를 바꿔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자 바꿔 적어 ‘착오 따른 誤記’ 명백 땐 쌍방 합치된 의사 따라야 대법원, 25억원 지급 요구 원고승소 판결 원심 확정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D씨 등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다른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사와 B사는 2010년 10월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대보증인인 C씨 등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였던 3개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됐다. A사는 B사가 사채금을 주지 않자 당초 연대보증인이었던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C씨 등은 "우리는 연대보증인에서 근질권설정자로 지위가 변경됐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C씨 등을 상대로 "C씨는 19억1300만원을, D씨는 그 중 6억44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낸 사채금 등 청구소송(2016다2423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해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했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들이 모두 인수계약 당시와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합의서에 당사자로 기명날인했다고 보고, 기존의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이전 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
오기
착오
의사합치
이세현 기자
2018-08-30
가사·상속
[판결] 공증인이 내용 낭독 후 유언자 동의 받아 대리 서명했다면
공증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유언자에게 유언 내용을 낭독한 뒤 유언자 대신 자신이 유언장에 서명했어도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면 유언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혈압과 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모씨는 2011년 12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 A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공증인 A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각 3000만원, 장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어머니이자 박씨의 배우자인 강모씨에게는 강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박씨에게 읽어준 뒤 박씨의 동의를 받아 박씨의 서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다. 박씨는 이듬해 11월 사망했고 장남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강씨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공증인의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씨와 박씨의 나머지 자녀 등 4명이 장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2015다2315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인 박씨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며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공증인 A씨가 박씨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해간 공정증서를 낭독한 후 박씨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묻자 박씨가 '예'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박씨는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유언은 효력이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효한 유언"이라며 1심을 취소했다.
유언
유서
공증
유증
기명날인
상속
유언무효확인소송
신지민 기자
2016-07-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꼭 알아둬야 할 '변호사 수임료 관련 판결' 2題
사건 수임 사무·보수금액 등 구체적 내용 기재 안했다면 표준계약서에 기명날인했어도 효력 없어 법률자문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한 것만으로는 사건 수임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변호사들은 계약 체결에 한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호텔·레저 사업 전문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3가합5933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자문계약서 위임인란과 수임인란에 기명날인만 한 것으로는 수임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사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는 대한변협이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법률자문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임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보수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수임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사는 서울 북창동에 호텔 건립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2012년 6월 A법무법인을 방문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날 양 측은 변협이 제공한 법률자문계약서 표준양식에 각자 날인을 했다. 문제의 계약서는 이름과 보수비용을 빈칸으로 두고 나머지 수임 목적과 내용에 대해 규정을 미리 적어둔 것으로 법조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양식이다. A법무법인과 B사는 보수 금액을 적어넣지는 않았지만, B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A법무법인이 입회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A법무법인이 수임료를 청구하자 B사는 "법률자문계약서는 단순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법률적 효력이 있는 보수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을 냈다. 아내의 사건, 남편과 계약… 수임료 못받아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약속 않았다면 무효 아내의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의뢰하고 보수까지 제안했더라도 아내가 직접 수임료 지급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사건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B(60·여)씨는 지인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유명 화가의 그림 2점을 도난당했다. 수소문 끝에 그림의 행방은 찾은 B씨는 그림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경황이 없는 B씨를 대신해 남편인 C씨가 변호사를 구하러 나섰다. C씨는 A변호사를 찾아 사건 수임을 의뢰했고 한 차례 더 만나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되, 500만원씩 나눠서 주겠다"는 말도 했다. A변호사는 이후 사건진행계획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B씨 측에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한 착수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몇 차례 독촉전화를 해도 B씨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끝내 A변호사는 "착수금 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 측이 착수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위임계약 해지의사를 묵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100만원만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71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부터 B씨가 아닌 B씨의 남편이 A변호사의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했고, 사건 진행 계획과 착수금, 성공보수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B씨의 남편이었다"며 "B씨가 직접 A변호사의 제안을 승낙하거나 수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B씨와 A변호사 사이에 사건 위임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B씨 측이 A변호사로부터 사건의 개요 및 소송전략을 분석한 사건진행계획표를 교부받은 것만으로 수임제안을 승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계약서
기명날인
수임계약
계약당사자
포괄규정
홍세미 기자
2014-05-19
민사일반
대법원 "당사자 도장 찍혀 있어도 '이럴 땐' 각서 무효"
합의각서 내용이 이례적이고 작성 정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날인된 도장이 당사자들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합의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5일 건물임차인 이모씨가 건물소유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6679)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자 명의의 인영(印影)이 그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됐다는 점이 추정되지만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각서는 백지에 모든 내용이 수기(手記)로 돼 있고 작성명의인인 이씨와 박씨, 입회인인 김모씨의 기명날인이 있는데, 이씨는 이 문서를 김씨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주장할 뿐 이 문서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두 사람의 도장을 누가 날인했는지, 김씨가 실제로 입회를 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려는 이씨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4억원 이상을 투자해 점포를 빌려 인테리어 공사까지 거의 마쳤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각서의 내용은 물론 작성 명의인과 입회인의 기명조차 모두 제3자가 기재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각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고 이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박씨의 건물 3층과 7층을 빌리면서 노래방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이씨가 자금난 등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노래방 등의 영업을 포기하자 박씨는 공사를 이어받아 마무리한 뒤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출하면 임대인이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근거로 자신이 지출한 공사금액 3억1500만원과 보증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 합의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각서에 찍힌 도장이 양 당사자의 것임이 확인된 이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합의각서
당사자도장
날인
진정성립
사문서
추정
필적
좌영길 기자
2013-05-05
형사일반
진술거부권 고지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더라도 피의자의 서명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버스 승차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 송모(49) 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33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법경찰관이 송씨 등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식에 위반해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송씨 등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송씨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돼 있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볼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않은 채 신문을 진행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은 횡령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이 범행 수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 공항버스 운수업체에서 기사로 일하던 송씨 등은 2007년 4월~2008년 5월 승차권을 몰래 지니고 있다가 승객이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버스에 타면 승차권을 회사에 제출하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인당 25만~250만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1,2심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누락
증거능력
좌영길 기자
2013-04-01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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