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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워크아웃 중단되면 보증채권 회복된다고 볼 수 없어
대우증권, 대우차에 100억원 지급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회사채원리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19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개선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며, 이후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됐어도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 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개선작업약정은 작업의 중단을 해제조건으로 해 약정의 이행 내지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업개선 작업의 중단으로 인해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실효돼 소멸됐던 보증채권이 회복됐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되던 지난 99년 채권단에 포함됐던 대우증권은 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 때 '대우차가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는 대우캐피탈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대우캐피탈 채권 7,744억원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2001년 대우차의 부도처리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자 대우증권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소멸됐던 채권이 회복된다"고 주장하며 대우캐피탈에 빌려준 7,744억원과 대우차가 보유한 대우증권 회사채 100억원을 상계처리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대우증권
청산절차
대우자동차
회사채원리금청구소송
채권채조정
기업개선작업약정
정성윤 기자
2007-05-14
기업법무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1996 회사채원리금청구 (나) 파기환송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중단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미치는 영향◇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양보한 권리는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해 기업 등은 그에 갈음하여 그 약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양보를 하기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과 당해 기업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이 기존 양보한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합의를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처럼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나지 아니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 대신 사적 정리절차를 선택할 때에 이미 감수하기로 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2006다87453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 4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1항).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은 위 상법규정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주운전자’는 보험요율의 체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해당 자동차보험계약에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4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파기환송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이 재건축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을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정인인 조합원 병 등을 수차 만났고, 이러한 기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고인 정을 병 등에게 소개하면서 재건축 설계를 맡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을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된 병이 피고인 정 경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정해 재건축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갑은 을에 대한 구속의견의 신병지휘건의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을이 구속 송치된 직후까지 피고인 정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에게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병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취지가 전제 내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갑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557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다) 상고기각 ◇지역농협과 다른 조합과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도7634 사기 (다) 상고기각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6도9028 일반교통방해(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조경수 운반 등을 위하여 통행하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돌과 흙을 이용하여 높이 1.8m, 폭 6m의 축대를 쌓아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의 통행을 막기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비포장도로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위 대체도로로도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대체도로 일부는 종중 소유인데 그 대표자 갑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폐쇄하면서도 대체도로의 통행까지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끝>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죄
사기
대출
임야매수자금
농업협동조합법
뇌물
특가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2007-05-04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워크아웃 기업, 빚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에게 변제해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채권단의 요구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기업은 채무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갚은 돈을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26일 배순훈(64) 전 대우전자 사장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에 3억원을 지급한 돈을 갚으라"며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2006다22715)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이 언제 이뤄졌던지 간에 본래 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는 민법 제442조에 의해 주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주채무자에게 통지했다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이뤄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전자는 97년 12월 대표이사였던 배씨의 연대보증 아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500억원의 무기명 보증사채를 발행했으나 채무변제 한 달 전인 99년 8월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채권단은 2000년 1월 대우전자에 대한 채권 행사를 2004년 12월 말로 유예한 뒤 두 차례에 걸쳐 2006년 말로 추가 연기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우전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연대보증을 섰던 배씨에게 5억원을 청구했고, 배씨는 2004년 9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거쳐 그 해 12월 3억원을 지급한 뒤 대우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연대보증
채권단
채무변제기한
대우전자
서울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7-05-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국민은행에 43억여원 지급
의결권 행사하지 않은 금융채권자, 채권자협의회 의결내용 따를 의무없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대출채권에 대한 금융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대한주택보증(주)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22478)에서 지난달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이자 및 지연배상금 43억1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발간한 '기업개선작업 해설'에 따르면 지급보증이 있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기관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에 지급이 일어날 경우 지급부담 가중으로 보증기관이 먼저 부실화될 소지가 있어 기업개선작업의 취지를 감안, 보증기관과 실제 대출기관이 동시에 보증기간의 만기를 연장해 원활한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실제 대출기관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에 직접적인 기속을 받지 않아 보증기간의 만기가 연장돼도 실제 대출기관에 대해서는 종전 약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과 이에 따른 금리를 완화한 제3차 협의회 의결의 취지에 비춰 원고는 제3차 협의회 의결 당시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해 금융채권자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없어 대출채권에 관한 한 제3차 협의회 의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금리조정에 관한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금융채권자로서 이에 대한 제3차 협의회 의결에 기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97년 (주)우방에 3백27억원을 대출해 주며 지연배상금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우방이 1년 뒤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돼 국민은행과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개최, 금융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주택보증이 그후 늘어난 이자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을 상황에 처하자 국민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제3차 협의회에서 의결된 금리조정 등의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워크아웃
대출채권
금융채권자
채권자협회
국민은행
대한주택보증
우방
오이석 기자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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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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