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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취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63·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65·14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누65721).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상관없이 법무부의 징계 의결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고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막론하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할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며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제2항에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후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기까지 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심의 개시 정족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미달하는 수의 징계위원들만 사건심의 및 징계 의결에 참여한 점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심재철 검사장이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 측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한 손경식(61·24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에서부터 이 사건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왔다"며 "재판부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실체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했고, 법원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법리 해석을 그대로 지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쟁점을 다 정리해 쌍방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신청은 징계 8일 만에 받아들여져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사징계
검찰총장
윤석열
한수현 기자
2023-12-19
행정사건
[판결] 법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 경비 내역 공개해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해외 출장이었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구합85324).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양국의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계획과 목적에 맞는 출장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였던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해당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출장목적, 방문기관, 출장일정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출장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바 하 변호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의 예산 감시 기능,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로 판단한 재판부라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의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총장 측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것 외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한동훈
경비내역공개
정보공개
한수현 기자
2023-08-25
형사일반
[결정] 검찰이 낸 '조국 1심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서도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이 이 사건 1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1부에 대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2022로18). 재판부는 "영미법계의 기본원리인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기속되지 않고 하급심 법원이 판례와 반대되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 당시 동일한 쟁점에 관해 관련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음에도 담당재판부가 위 쟁점을 새롭게 심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예단의 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은 원심결정과 같이 향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써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담당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증거신청에 대해 법원의 재량에 의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도 그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한 이상, 변호인 신청 증인에게 위 불채택 결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송지휘라는 점에서 검찰 측이 문제삼는 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형사소송규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재판부가 소송지휘 전후 과정에서 불공평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증인에 대한 증거 제시 불허 소송지휘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0조 2항에 따라 기피당한 법관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재판부 법관들은 기피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은 정당하고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이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포괄적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가환부 결정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 오해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검찰이 낸 기피 신청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담당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
조국
재판부
기피
한수현 기자
2022-04-21
형사일반
[결정] 검찰이 낸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다른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17일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1-1부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2022초기316). 재판부는 "담당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이처럼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서재 PC 등에서 나온 자료의 증거능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배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6도348).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례를 기초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씨로부터 임의제출 됐지만,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2년 9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다"며 "때문에 교직원 소유나 무주물(無主物)로 본 것이고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고, 다음 속행공판이었던 제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편파적 결론을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재판은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하게 됐다. 다만 주심판사인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사법연수원에서 전입하는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심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기피
조국
이용경 기자
2022-02-18
민사일반
기피대상자 상호 기각결정 참여해도 하자 안돼<br> 서울고법 1심 뒤집어
[판결] 징계지연 목적으로 징계위원 대거 기피신청 땐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들을 무더기로 기피(忌避)한 경우 명백하게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피 대상이 된 징계위원들이 서로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전남 S대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다 파면된 성모씨가 "징계위원 7명 중 6명을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징계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해 신청을 기각했으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 대학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4나53259)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이 실질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다고 해서 애초 성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 그로 인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여러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같은 사유에 의한 기피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상자 각자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씨는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자 "징계위원 7명 중 6명이 나의 노조원 자격 박탈하는데 앞장선 인물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원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성씨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 뒤 파면 결정을 했다. 1심은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해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해당 6명은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파면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징계대상자
기피신청
절차적하자
교직원
파면
장혜진 기자
2015-06-02
행정사건
다음달 3일 예정대로 선고될지 관심<br> 대법원 판례, 변론종결이후 재판부 기피신청 있어도 선고 가능 입장
법원, '4대강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2010구합50909)을 낸 국민소송단 경모씨 등 원고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부기피신청(2010아3655)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피신청 사유인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사건에 관해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춰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대법원 92마783)"이라며 "재판부가 현장검증은 물론 7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8인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의 구조적 안전성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홍수 위험성, 생태계 훼손 정도 등을 확인하고 연구자료를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11개월에 걸쳐 심리해 신청인들의 입증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지휘 또한 불공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4대강 관련 행정소송의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본안 사건의 진행이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변론종결후 제기된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종국판결의 선고는 (재판부)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 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93다39553)"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본안 소송은 지난달 29일 변론종결됐고, 재판부 기피신청은 사흘이 흐른 지난 1일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변론종결 이후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선고기일에 예정대로 선고할지는 해당 재판부의 전속 권한"이라며 "예정대로 판결이 선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국민소송단
기피신청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김홍도
공정한재판
김재홍 기자
2010-11-15
행정사건
"열람·등사허용은 재판장 처분에 불과… 재항고 대상 아니다"<br> 대법원 "기피신청 대상 판사 전보 등 신청 유지할 이익 없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모100). 재판부는 또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10모205). 재판부는 "항고 또는 재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에 한정된다"며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 법원 재판장의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피의자 김석기 등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환 등의 변호인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항고인들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에 대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어떤 이유이든 법관이 해당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게 돼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원심결정 후 전보 또는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따라서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과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맡고 있던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 1월께 피고인측 변호사가 신청한 미공개 수사기록 2,160여쪽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자 이에 반발,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달 4일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법원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이 났으며 후임에는 김인욱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용산사건
수사기록
사건기록
열람
등사
재판부기피
류인하 기자
2010-02-26
행정사건
형사일반
담당 재판장 이미 서울행정법원으로 전보 발령돼
서울고법,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검찰이 "용산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용산참사'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2010초기1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제기한 기피신청(2010초기9)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은 재정신청에 첨부된 수사기록의 무분별한 열람·등사 등으로 인한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 열람·등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당사자대등의 원칙과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의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은 형소법 제26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할 헌법상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법리적으로 볼 때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사와 같은 자격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절차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특수한 재판절차라는 성질을 가진다"며 "재배당절차를 통해 형사 항소심 사건과 재정신청을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이광범 부장판사는 오는 22일자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돼 기각결정과는 무관하게 '용산참사' 재판에서 손을 놓게 됐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기피신청
김석기
재정신청
이환춘 기자
2010-02-04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소송지연 명백한 기피신청 간이기각 형소법조항 합헌
피고인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했을 경우 해당 법원 또는 법관이 신청을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받은 법원과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하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재판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부여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20조1항 및 제22조, 제23조 등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법관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면 그로 인해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택한 방법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간이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해 상급심에 의한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기피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형사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간이기각제도가 신속한 재판에 치우쳐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간이기각됐다. 또 형사소송법 제20조1항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소송지연
기피신청
간이기각결정
형사소송법
즉시항고
류인하 기자
2010-01-06
형사일반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일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9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2009초기163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해당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법상 제재수단이 규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 재판부가 열람·등사 허용시까지 공판절차를 중지시키지 않는다고 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 등은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변호인단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에도 검찰이 1만여쪽의 기록 가운데 약 3천쪽을 공개하지 않자 담당검사를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직무유기
증거은닉
이환춘 기자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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