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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헌재결정 소급효 민사사건에 적용된다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해당조항 위헌여부 쟁점으로 소송 중이었다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 당해 사건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가 민사사건에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59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시간적으로 피의자를 현실적으로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며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고, 장소적으로 '타인의 주거 내에서' 수색을 하는 행위에 '타인의 주거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제거하면서까지 강제로 들어가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찰들이 영장 없이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에 강제 진입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구 형소법 216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1,2심은 체포 작전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2017년 9월) 이후인 2018년 4월 헌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결정 취지를 반영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또는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계속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를 민사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경찰 직무집행의 근거가 된 형소법 제21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가상대 민노총 손배청구소송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어 "헌재는 2018년 4월 구 형소법 제216조 1항 1호 중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부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며 구법 조항은 2020년 3월 31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다(2015헌바370)"며 "헌재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일정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구법 조항 중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소법은 제216조 1항 1호 중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면서 단서에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했지만, 부칙은 소급적용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의 구체적 규범통제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기에 형소법 부칙에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형소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2018도13458 참고)"고 판시했다.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긴급체포)·제201조(구속) 또는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소급효
민사사건
헌법불합치
박수연
2021-09-27
형사일반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판결](단독)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성범죄와 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추가 범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동기와 대상, 수단, 방법이 공통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4341). A씨는 2018년 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며 휴대폰을 압수했고,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영장에는 B씨에 대한 간음유인미수 등이 혐의로 기재됐는데,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B씨 외에도 C씨와 D씨, E씨 등 여러 피해자와 관련된 성범죄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증거로 C씨 등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갖춰 재판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C씨 등에 대한 범행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때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징역 7년 원심확정 또 "A씨의 휴대전화는 긴급체포 현장에서 적법하게 압수됐고 사후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는 B씨에 대한 간음 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만 명시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영장에서 계속 압수·수색·검증이 필요한 사유로서 영장 범죄사실에 관한 혐의의 상당성 외에도 추가 여죄수사의 필요성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2017년 12월~2018년 3월까지 저지른 추가범행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일시와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련의 성범죄로서, 범행동기와 범행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공통된다"며 "추가 자료들로 밝혀진 C씨 등에 대한 범행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 관련성을 갖췄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압수수색
강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수색영장
손현수 기자
2020-03-1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41). A씨는 지난 5월 마약을 소지하고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은 다음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마약 매매와 관련해 A씨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일부를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나머지 텔레그램 메시지와 메모 등을 촬영했다. 이틀 후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A씨의 휴대폰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자백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전자정보 출력물 1권'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고 A씨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받은 다음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48시간 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도록 한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 남용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체포 경우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위법 이어 "근래 이러한 위험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더욱 커지는데, 휴대전화는 대량의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단말기이기도 하므로, 그 안에 있는 파일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어 종전의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대상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를 손쉽게 입수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은 주거지의 점유를 아예 수사기관에 내줘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몇번이든 수색을 허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표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객관적 진실 규명이 저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돼야 할 가치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죄에 가까운 것으로서 휴대폰 개발 전에 우리 헌법과 형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면도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숨기거나 폭발물 등 원격 조정에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수사기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된 사람의 위치 등 특수한 생명 위협 관련 정보가 저장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며, 이 같은 경우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없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그 안에 든 전자정보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영상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48시간 내 사후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출력물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 과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서 추구 재판부는 다만 다른 증거들로도 A씨의 필로폰 소지·제공, 대마 재배·소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8노2757).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로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는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며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긴급체포
압수수색
휴대폰압수
박수연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대전고법, 명령거부 경찰관에 '자격정지 6월' 선고유예
"긴급체포 피의자 검찰청 인치" 검사명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
검사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의심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들이는 인치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옹호'를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라"는 검사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398)에서 자격정지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인치명령은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심사한 검사가 경찰의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그 수사경위에 관한 피의자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한 것"이라며 "경찰관의 강제수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 즉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의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행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전제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이기에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접견·면담할 수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도록 지휘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 면담을 위한 인치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공무원 김씨는 2005년 11월경 발생한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사건팀장을 맡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12월12일에 경찰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곧바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다음날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검사는 이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피의자로부터 수사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해 검사실로 데려올 것을 김씨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그러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면담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검사는 서면으로 피의자에 대한 인치명령을 했으나 김씨가 다시 서면거부하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고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김씨를 기소했다.
긴급체포
인치명령
피의자인치
직무유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검사명령거부
불승인
영장기각
2008-12-15
형사일반
창원지법, 헌법·형소법상 권리일뿐 범죄인정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무죄선고
“진술거부 장면 촬영… 증거제출은 위법수사”
피고인의 진술거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범죄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수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숙소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47)씨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위법수집증거배제 법리를 오인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07노13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포될 당시 메스암페타민이 투약돼 있는 상태였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권리이므로, 그 권리행사를 두고 피고인이 죄책을 인정하거나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거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범죄성 내지 악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위법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긴급체포 당시 함께 압수·수색했던 물건인 주사기 2개는 압수·수색 영장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물건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그 내용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8시께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원심법원에서는 "아는 후배들이 피고인의 숙소를 다녀간 후 이상증세가 나타났으며 '자의로'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법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
진술거부권
피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진술거부
2008-02-29
형사일반
대법원, 피의자가 남의 신분증 제시… 본인여부 먼저 확인 필요
신원확인 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적법
긴급체포 하려는 피의자가 남의 신분증을 제시해 신원확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경찰은 신원확인을 마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961)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경찰관은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일단 체포하면서 미란단 원칙을 고지할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상대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먼저 체포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면, 때로는 실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가 생겨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앞당겨짐으로써 얻는 인권보호보다도 훨씬 더 큰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을 전부 고지하지 않은 채로 신원확인절차에 나아갔다고 해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씨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작년 6월 부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친 경찰관 3명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보이며 신원을 속이고, 긴급체포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경찰들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한 긴급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미란다원칙
미란다
긴급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도박개장
미란다원칙고지
정성윤 기자
2008-01-07
형사일반
수도권 영장전담 판사회의, 부적법한 임의동행·긴급체포 근절
영장발부 기준 더 엄격히
앞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발부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부장판사 등 서울과 인천·수원 지역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영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 12명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영장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0일부터 실시되는 기소전 국선변호제도의 운영방안과 부적법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를 근절하기 위한 영장업무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장재판과 관련한 다른 업무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먼저 지난 6월 부적법한 임의동행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2005도6810)의 취지에 따라 부적법한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신구속업무를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법원별로 87~100%의 높은 발부율을 보이고 있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직 판사들도 발부해 왔던 압수·수색영장을 영장판사들이 전담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기간연장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영장전담판사들은 영장 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시행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불구속재판원칙에 따라 기소전보석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 상반기 각급 법원별로 마련한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의 시행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일부 판사들은 실형기준의 원칙과 형사정책적 고려의 원칙을 불구속 원칙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된 인신구속과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은 이들 법관들이 소속된 법원의 영장재판에 반영되고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신체·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법관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장 기각을 놓고) 가끔 논란이 되는 것에는 그동안 법원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한데에도 잘못이 있다"며 영장심사 강화를 당부했다고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이 전했다.
임의동행
영장발부기준
긴급체포
불구속재판원칙
기소전보석제도
정성윤 기자
2006-08-05
형사일반
대법원, 동행거부 권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불법체포 해당
'서(署)에 좀 갑시다'… 탈법 '임의동행' 안된다
대법원이 임의동행 형식을 빌어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해 오던 경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의동행과 관련한 수사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도 영장을 요하지 않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동행은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이후 피고인에 대해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기해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9월 현금·수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과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화천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 된 뒤 경찰이 입감서류를 작성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를 빠져나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 의미= 대법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과 구분되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방법으로서의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그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동행이라는 미명 아래 별다른 제한 없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데려오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도입된 지난 97년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임의동행 형식의 불법체포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동행 요건 명확히 제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거의 반강제적이거나 적어도 비자발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 왔으나 이러한 경우의 임의동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모호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에 동행했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다. 비록 경찰이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인 동행이라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기준은 앞으로 일선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 남발 우려= 이번 판결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행방식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긴급체포 전 단계에서 신병 확보 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임의동행이 어려워지면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긴급체포가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의동행
강제연행
인신구속
불법체포
수사기관
정성윤 기자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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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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