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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재물손괴'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의붓딸 자해 착각' 방문 부수고 들어간 어머니…"오상피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상피난(誤想避難)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상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 사실 즉,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해 행한 피난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오상피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를 사실의 착오로 봐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2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오전 10시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 B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이미 몇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술을 마시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는 B씨가 자해를 했거나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아파트 방문 손잡이의 사실상·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데, 사건 당시 C씨와 즉각적인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현실적 승낙을 얻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B씨가 아파트에서 최근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을 두드렸을 때 B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C씨가 A씨의 손괴행위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했다.
오상피난
긴급피난
위난
재물손괴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2-01-03
형사일반
군산지원, 위헌심판 제청
[판결] 위헌 심판대 오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관련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고 상습음주운전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변경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여년 만에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모성준 부장판사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9고단1693).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차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0%였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모 부장판사는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모 부장판사는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은 2006년 6월 1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부터 기산하는 방식으로 기소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15년 전의 범행전력이 있으면 아무리 그 수준이 경미해도 가중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위반전력의 시간적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게 된다"며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최종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등 합리적 범위를 정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5~10년 후에는 무려 20~25년 전 범죄전력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상습음주운전 기준2회 이상’ 등 시행 1여년 만에 이어 "상습성을 가중요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범죄전력의 인접성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우연히 반복된 것에 불과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조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만 있으면 법규위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상습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법원이 상습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전면 봉쇄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상습성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명확한 가중적 구성요건표지가 없어 긴급피난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조항 적용여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2회 위반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도 상습성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평등원칙에도 위배돼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간적 범위 무제한 확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국회는 2018년 12월 24일 음주운전에 관한 법원의 기존 양형이 관대하다는 지적과 음주운전 엄벌에 관한 국민적 법감정 형성 등을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음주운전 전력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불응 전력까지 위반회수 산정에 포함시켰으며 △법정형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과거 법 개정 전 전과를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헌법재판소
과잉금지의원칙
도로교통법
남가언 기자
2020-10-26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것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908).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 잠시 운전하던 대리기사는 목적지 경로에 대해 A씨와 이견이 생기자 차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렸다.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간 곳은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실제로 정차 직후 A씨 차량 뒤쪽에서 대로를 향하는 진로가 막혔고, 이에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던 중 A씨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나타났고, A씨는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3m 가량 운전했다.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류 판사는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일행이 없었고,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대리기사에게 공격적 언행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대리운전
음주운전
형법
조문경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창원지법 "긴급피난 해당"
[판결]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 될까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01).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A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리운전
남가언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체온유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단독) 이송 중이던 구급 환자에 전열기 사용하다 화상
병원 의료진이 이송하던 구급 환자에게 전열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혔다면 비록 체온 유지 목적이라고 해도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0012)에서 "재단은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폐렴 등으로 5일간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2014년 12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재단이 운행하는 구급차에 실려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A씨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이 사용한 전열기 때문에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등 오른쪽 다리 전반에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이듬해 1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와 함께 화상을 입은 다리를 치료 받았다. A씨는 퇴원 후에도 화상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에서 가피절제술과 인공진피식피술, 부분층자가피부이식술 등을 받으며 1달 반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부모는 "의료진이 의식불명 상태인 환자를 이송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통해 신체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해를 입혔다"며 "재산과 정신상 손해에 대해 1억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 위반” 재단 측은 "생명이 위독한 A씨를 이송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열기를 고온으로 작동해 발생한 사고"라며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식불명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호소할 수 없었다"라며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유념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전열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온도를 수시로 확인해 자세를 변경하거나 담요나 의복을 사용해 A씨의 신체상태를 살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해 전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어머니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 조수석에 타고 있긴 했지만 A씨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기 어려웠고, A씨가 입은 상해의 면적이나 상태 등을 볼 때 장시간 이송 중 전열기 온도를 확인하거나 신체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보호자의 주의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측 책임을 제한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화상
전열기
구급환자
박수연 기자
2019-10-17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판결]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은 혐의로 '벌금형'
임대료 갈등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식당 사건의 건물 관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끊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모씨에게 16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1117). 모씨는 지난해 세입자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 후 2차 강제집행이 시도된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김씨가 운영하는 궁중족발 식당 주방 인근의 가스배관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명도소송에서 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스배관을 그대로 두자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차 강제집행 때 건물주가 고용한 용역들을 막다가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모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동산 인도 집행 당시 안전을 위해 가스배관을 끊어놨음에도 김씨가 임의로 이를 연결했고, 집행 당시 김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스배관을 끊은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부동산 집행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김씨가 시너를 뿌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모씨 또는 건물주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그런 위험이 있었다고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시도됐다. 그러나 김씨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끝에 지난 달 4일에서야 집행이 완료됐다.
임대료
세입자
건물주
궁중족발
재물손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18-07-25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긴급상황 아니라면 음주운전 유죄… 벌금200만원"
[판결]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려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0㎝가량만 운전한 것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4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89).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구로구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의 화물차를 김씨 집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가게 문 앞에 주차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겪을 불편을 우려해 문 앞 공간을 피해 다시 주차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렸다. 이에 김씨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22%였다. 김씨가 차를 움직인 거리는 3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운전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긴근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당행위는 법령·업무·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이 역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허 판사는 "김씨가 운전한 새벽 3시에는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김씨가 운전했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김씨가 차에서 내려 주차공간을 살펴봐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한번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피난행위는 '해당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 또는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김씨의 음주운전이 사회통념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다른 사람 가게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운전대를 잡은 점, 운전한 거리가 30㎝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 등은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법성조각
강한 기자
2017-09-14
국가배상
[판결]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대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모(59)씨가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7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씨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민국이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전단 날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씨가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 지역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시작하자 북한에서 경기 연천 인근 민통선에 포탄을 쐈던 점에 비춰볼 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91년 탈북한 이씨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대북전단 수만장이 실린 대형풍선을 발명해 2009~2013년 풍선 5708개를 북한 쪽으로 날려보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씨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할 때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제지했다.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북전단
북한
대북전단살포
북한도발
긴급피난
정당방위
홍세미 기자
2016-03-29
형사일반
알고보니 양 뒷다리 장애 있는 강아지…제대로 뛸 수도 없어<br> 서울중앙지법 "긴급피난에 해당 안돼… 재물손괴 혐의 유죄"
[판결] '으르렁' 달려들어 강아지 발로 찼다더니… 벌금 70만원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발로 걷어찼다던 윗집 이웃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알고봤더니 강아지가 양 뒷다리에 장애가 있어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아랫집 사람의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73)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411).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마구 짖다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은 '긴급피난(緊急避難)'에 해당돼 무죄라는 것이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가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강아지가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A씨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강아지를 안고 있던 B씨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B씨는 강아지가 A씨를 향해 크게 짖자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뒀다. 이후 자신의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를 들은 B씨는 급히 달려갔는데 현관 앞에 강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B씨의 강아지는 코 등이 찢어져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만 140여만원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물손괴
긴급피난
반려견
슬개골장애
장애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1-27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우면산 산사태 때 설치 시설 철거하라" 첫 판결
서울시가 지난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때 설치한 사방(砂防)시설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당시 우면산 일대에 수로 등을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산사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공사를 하면서도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이현복 판사는 우면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모씨(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1년 7월 집중호우 이후 산사태 위험방지를 위해 설치한 수로 등 사방시설을 철거해 땅을 원상회복하라"며 낸 공작물 철거소송(2014가단5343731)에서 지난 2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방공사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시행지만 당시 대통령이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당시 집중호우 이후 사방시설을 설치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재해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까지 당시와 같은 정도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서울시는 사방시설을 철거하면 완벽한 재해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위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에 따라 고씨가 사방시설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씨는 시설물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규정을 토지 소유자에게 유추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와 같이 사방시설이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2항은 시장 등이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속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7월 26일부터 나흘간 서울 서초구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면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피해복구와 위험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세운 뒤 같은해 8월 15일부터 10개월간 고씨의 토지를 포함한 우면산 일대 피해구역에 수로를 설치하고 돌을 쌓는 등 사방공사를 진행했다. 고씨를 비롯한 우면산 내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보상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울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고씨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보상하지 않을 거라면 사방시설을 철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특별재난지역
공작물철거
원상회복
사방시설
우면산산사태
안대용 기자
2015-12-0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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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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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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