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씨(45)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5도55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관련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2002년11월부터 2004년7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재판도중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내 기각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