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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사건 무마로비한 前한화리조트 감사에 징역10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2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화측에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건넨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김욱기 전 한화리조트 감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809)에서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감사가 당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 청탁과 피해자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한화측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10월의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지난해 4월 보복폭행 사건 당시 한화측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한 혐의와 경찰관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기 위한 뇌물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각각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보복폭행
김욱기
한화리조트
무마로비
청탁
여태경 기자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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