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8일 햄버거 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종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99노17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轉貸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97년 햄버거 체인점을 내기 위해 보증금 8억원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이 모자라자 김모씨에게 "가게 한쪽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재임대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