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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6월, 추징금 1억2천만원'
백남치 전의원 실형 선고
김포 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백남치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晋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혐의로 구속된 백남치 전 국회의원(56·자민련)에 대한 항소심(2000노2429)에서 징역2년6월,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96년6월부터 97년10월까지 동아건설 측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백씨의 구체적 활동이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 여러 사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 형을 징역2년6월로 감경한다"고 밝혔다.
김포매립지
매립지용도변경
백남치의원
뇌물죄
동아건설
홍성규 기자
2001-01-09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지법,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관련 1억2천여만원 받아
백남치 전 의원 실형선고 법정구속
96년∼97년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백남치(白南治)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일 白南治 전 국회의원(56·자민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징역5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99고합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에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 10개월동안 8회에 걸쳐 교부된 금원이 모두 현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어느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도 있으나 5천만원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아무리 작량감경해도 징역 5년미만으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반성의 빛이 없고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白 전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96년8월초순경부터 97년6월중순경까지 동아건설 경영진으로부터 8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뇌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었고 검찰은 징역7년을 구형했었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동아건설
뇌물혐의
백남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박신애 기자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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