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백남치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金在晋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혐의로 구속된 백남치 전 국회의원(56·자민련)에 대한 항소심(2000노2429)에서 징역2년6월,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96년6월부터 97년10월까지 동아건설 측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백씨의 구체적 활동이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 여러 사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 형을 징역2년6월로 감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