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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자씨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br> 주치의 박모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징역 8월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남편·주치의 실형
특혜성 형집행정지 논란을 일으켰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과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5)교수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함께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과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269)에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박 교수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진단서를 작성하면 이는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두 사람의 범행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5년 가까이 병원과 집에서 생활했고,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과 박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하고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이들의 동선을 분석한 결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류 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6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씨가 그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당시 22세)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주치의인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해 옥살이를 피했다.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지난 5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검찰은 또 윤씨의 남편과 박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류 회장이 2008~2012년 박 교수에게 3건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미화 1만달러를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형집행정지
여대생청부살인
윤길자
류원기
영남제분
허위진단서
금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천지법, "지자체는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중간에 교체된 작가 A씨 각본작가 명단에 표시해야"<br>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김하늘 주연 '6년째 연애중' 시나리오 분쟁, 영화사 패소
지난해 개봉했던 '6년째 연애중' 제작 도중 교체됐던 시나리오 작가 A씨가 각본작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개봉된 영화와 A씨가 집필했던 '연애 7년차' 시나리오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4년 피카소필름은 시나리오 집필과정이 지지부진하자 A씨를 섭외해 수정작업을 맡겼다. 그런데 A씨와 대표이사 B씨는 시나리오 방향에 대해 의견충돌이 생겼고 A씨가 다른 영화 조감독 업무를 맡게 되자 피카소필름은 C씨를 또 다시 섭외했다. 하지만 인수인계과정에서 집필계약해제 여부와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겼다. 결국 피카소필름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A씨가 수정시나리오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대표이사 B씨와 새로 영입된 C씨는 제목을 '연애 7년차"에서 "6년째 연애중"으로 변경하고 2007년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영화는 2008년 개봉됐다. 문제는 영화를 홍보하면서 각본작가로 B씨와 C씨만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시나리오와 개봉영화가 유사하다며 자신을 각본작가로 표시해달라고 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시나리오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피카소필름 등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09나295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카소필름과 대표이사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를 해외에 배포하는 DVD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표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시나리오와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는 표현의 영역에 있는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사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A씨는 공동저작자 중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피카소필름이 영화프린트에 A씨를 각본작가로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시나리오 집필계약에 기해 A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피카소필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개봉관에서의 방영이 모두 종료돼 영화자체의 프린트에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해외에 배포할 DVD, 인터넷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등록 내지 명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늘
시나리오
저작재산권
6년째연애중
성명표시권
이환춘 기자
2009-09-04
형사일반
광주지법 “타당성 잃은 지도행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학생 모욕·폭행한 교사에 벌금형 선고
수업시간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모욕하고 주먹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008고정361).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42) 교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주변 학생들의 증언에 양씨가 ‘싸가지 없는 년, 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이라 진술했고, 양씨 역시 그런 취지의 언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히 어떤 어휘를 구사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반발심을 불러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교정목적을 가지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불가능했던 경우에,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수업 후에 교무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머리를, 자로 어깨를 한 대씩 때렸고 이것이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결국 투신자살한 것을 생각할 때, 체벌이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로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5월 A고교에서 수업중 피해학생을 불렀으나 대답을 잘 하지 않자 교실 앞으로 불러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모욕
폭행
교사
체벌행위
교정목적
타당성
2008-06-10
형사일반
광주지법, 무죄원심 파기… 벌금 200만원 선고
“경품걸고 낚시터 영업… 사행행위 해당”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물고기에 번호표를 붙여 경품을 걸고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5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권의 득실이 우연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 '낚은 물고기에 번호표 또는 글자표가 부착됐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며 "이용객들이 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등지느러미에 번호표 또는 글자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은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사행행위영업 중 경품업에 해당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같은 낚시터 영업을 했으므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나주시 산포면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번호표를 붙인 물고기를 낚으면 자체 제작한 상품권을 지급해 김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낚시용품 등을 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단순히 낚시터를 이용함에 있어 재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판사는 최근 도박개장죄로 기소된 실내낚시터 주인 임모(41)씨에 대해 "꼬리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은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211).
경품
낚시터
상품권지급
사행행위
도박개장죄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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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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