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모욕하고 주먹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008고정361).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42) 교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주변 학생들의 증언에 양씨가 ‘싸가지 없는 년, 너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이라 진술했고, 양씨 역시 그런 취지의 언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확히 어떤 어휘를 구사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반발심을 불러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교정목적을 가지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불가능했던 경우에,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수업 후에 교무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머리를, 자로 어깨를 한 대씩 때렸고 이것이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결국 투신자살한 것을 생각할 때, 체벌이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로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5월 A고교에서 수업중 피해학생을 불렀으나 대답을 잘 하지 않자 교실 앞으로 불러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