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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8·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56·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2022구합78319).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피고(법무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47·36기) 검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로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2022년 차 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한 뒤 직위 해재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차 위원은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작년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차 위원은 연구위원으로 복귀해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가 사의를 표한 날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점을 두고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학의
직권남용
출국금지
직위해제
홍윤지 기자
2024-02-02
형사일반
[판결]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8·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23기·전 서울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25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898).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47·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60·25기) 당시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비위발생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연구위원이 죄가 없다고 봤다. 안양지청장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 관련 보고를 지체 없이 대검 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반부패강력부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 연구위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무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연구위원이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수사 중단 지시의 주 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반부패강력부가 법무부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출국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당시 안양지청은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고 보고 수사하려 했다. 그러자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검찰 측 수사 결과 및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었다. 앞서 1심은 "수사가 종결된 이유가 이 연구위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성윤
외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학의
홍윤지 기자
2024-01-25
행정사건
[판결]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대상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등 일부 수사기록 공개해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5139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선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연구위원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먼저 보도되자, 공소장이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 파견이 종료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가 포함됐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공수처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압수수색 영장이 허위 내용으로 판사를 기망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주장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의 수사 및 압수수색 참여가 위법하다는 주장 △영장의 기재와 다른 명칭의 이메일함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수사권 남용으로서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기록
공소장유출
열람등사
한수현 기자
2023-05-04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38).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안양지청의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을 저지할 의도로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양지청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는 안양지청의 보고에 대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반부패강력부에 이 검사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문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개진한 적도 없었으며, 법령에서 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 이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이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 외에도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두 차례 전화 연락,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에 대한 법무부의 경위 파악 지시,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및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학의
직권남용
출국금지
이용경 기자
2023-02-15
형사일반
이규원 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일부 혐의 유죄…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
[판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차규근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7·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24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규원(46·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본부장, 이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07). 다만 이 검사에게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적어 넣은 혐의를 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당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등을 통해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전반적인 출국금지 상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법적 심사에 의해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을 비롯해 법무부나 대검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했고,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의 경우에도 그 재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자로 보고 일반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해당 사건의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김 전 차관은 그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 됐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일반 출국금지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없었던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 직권 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긴급 출국금지는 축적된 법리나 판례가 거의 없어 검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였고, 법무부와 대검도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법조인들이 긴급 출국금지의 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정도로 법률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긴급 출국금지를 실행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직권의 남용' 또는 '직권남용의 고의'를 추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은 이상, 이 전 비서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또는 출국금지 요청의 전결권자인 차장검사의 승인 없이 서울동부지검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학의
직권남용
출국금지
이용경 기자
2023-02-15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제기된 관련 의혹으로 김 전 차관이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167).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3~2011년 최 모씨에게 4300여만 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의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최 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 등을 제시받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며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고, 최 씨의 진술도 불명확해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학의
성접대
뇌물
한수현 기자
2022-08-11
형사일반
[판결]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의 증인신문 전 증인 회유 의혹으로 판결이 파기된 김학의(66·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김 전 차관이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만에 나온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995).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최모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때에 형사소성법 제317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있다"며 "진술경위와 태도 등에 비춰 최모씨의 법정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서 절차 위법이 있더라도 최모씨의 법정진술 그 자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는 등 위법이 없고, 임의성을 의심할 만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그 절차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도 없다"며 "법정진술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술조서 등을 제시받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며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고, 최모씨의 진술도 불명확해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3~2011년 최모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의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891).
별장성접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뇌물수수
한수현 기자
2022-01-28
형사일반
서울고법, 재정신청 기각
[판결] '김학의 성범죄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김유경·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20초재4794)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인에 한정되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와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에 관해 보더라도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2항 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부실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1·2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 3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20년 11월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재정신청
부실수사
김학의
이용경 기자
2021-08-10
형사일반
검사가 회유·압박 없었다는 점 증명 못하면<br> 증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br> '김학의 뇌물수수 유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재판 전 증인면담' 검찰 관행에 제동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면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다. 법조계는 검찰이 공판에 앞서 증인을 소환·면담함으로써 증언 내용에 영향을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891).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모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이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1998년께 있은 증인의 뇌물공여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해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증인은 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이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인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각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3~2011년 최모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하고 기소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김학의
뇌물수수
박미영 기자
2021-06-10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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