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김현욱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죄질 매우 불량해 엄중히 처벌해야"<br> 징역 1년6월선고
부산저축銀 로비자금 수수 전 경기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현욱(49) 전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757)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의 3억2000만원에서 2억원을 줄여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에 반환했고,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2심 재판 도중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과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저지른 범행은 정·관계 인맥 등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억200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해 1억1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2~2006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61·구속기소)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2억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한나라당 광역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
로비자금
김현욱
경기도의원
강성우
청탁
이환춘 기자
2012-08-24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상고기각
선고유예는 양형문제‥상고대상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더라도 다른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고하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선고유예의 가부를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민주당 송영진 의원(충남 당진)에 대한 상고심(☞2001도6138)에서 이같은 이유로 공소유지변호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송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반성의 정도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라며 "이와 달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전의 정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된다"며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383조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고,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됐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단, 선고유예 판결이 상고심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83조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다른 견해에서 선고된 대법원 ☞99도1635· ☞99도3140·2000도2588 판결의 각 견해는 이 판결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진훈(퇴임)·이용우·배기원 대법관은 "선고유예의 요건 중 형법 59조의 1항과 3항 요건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83조 1호의 '법률위반'으로 보면서 2항 요건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만 이를 '형의 양정' 문제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또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해 사실인정이나 양형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아 당사자를 구제하는 3심 재판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실인정의 문제를 채증법칙 위배로 심판하고 있는 이상 형의 양정의 의미도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대법원의 하급심 지도기능을 수행할 길을 열어둠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지담 대법관도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를 규정하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형의 경중의 비교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혀 다수의견과는 달리 선고유예 당부도 대법원의 심판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제16대 총선 직전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 당시 자신의 졸업이 취소됐는데도 모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 등 허위로 학력을 밝히고 상대후보인 김현욱 전 의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양형부당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범죄사실
김현욱
홍성규 기자
2003-03-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