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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차량 추락사… 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
강원도 대관령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가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현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와 C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67984)에서 최근 "국가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차를 운전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부근 국도를 지나던 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채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내리막 급커브 구간이고 기상 상황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 B씨 등은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가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급커브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포함해 각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영조물의 용도와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설치·관리자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 구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지점은 S자 곡선 도로의 연이어 굽어진 내리막 구간으로서 운전자로서는 2회에 걸쳐 180도 회전을 해야 하므로 도로이탈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그 왼쪽은 낭떠러지로 약 5m 아래에 바위로 된 계곡이 있어 도로에서 이탈해 추락할 경우 사상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는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과 급커브 구간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추락 방지에 부족한 방호통만 넓은 간격으로 설치해 뒀을 뿐 안전시설과 추락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고는 A씨가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국가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해 발생했다"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기상상태와 노면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망
추락
급커브
안전시설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3-11
인터넷
중앙지법, 연예인 이름·사진 무단사용 200만원씩 배상 판결
[판결] 위탁운영 '병원 블로그' 잘못도 병원장 책임
성형외과가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블로그 제작과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겼더라도 병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유명 연예인 한가인(본명 김현주), 유이(본명 김유진), 손담비씨가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A성형외과 원장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65128)에서 "고씨는 원고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지난달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장인 고씨가 홍보업자들에게 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 제작을 의뢰하고 병원 업무에 관한 의학적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고씨가 병원 블로그 제작·운영 주체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블로그에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 책임도 고씨가 진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것이 성형의학적 목적 등 순수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의 대중적 이미지에 편승해 병원으로 고객을 유도하려는 등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홍보 블로그에서 원고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성명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성형외과의 홍보를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맡겼다. 박씨와 김씨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병원 위치와 연락처, 성형시술의 종류·효과·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들은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A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 받을 것을 권유하는 글을 올리며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했다. 원고들은 "무단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초상을 사용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성형외과블로그
홍보블로그
성명권
초상권
연예인사진무단도용
안대용 기자
2015-05-1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상업적 홍보 노려 블로그 등에 관련 없는 연예인 사진 무단 게재<BR> 신세경 등 4명 병원 상대 패소-유이는 '꿀벅지 만들기' 관련 승소<BR> 관련 분쟁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 없어 하급심 제각각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분쟁 판결 '헷갈리네'
병원 홍보를 위한 인터넷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린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해 초상권을 인정하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데다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법원이 하루빨리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보용 블로그에 올린 연예인 과거사진, 인격권 침해 아냐= 분당에 있는 A안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병원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주로 안과 수술이나 질환 정보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병원 주소와 홈페이지 등을 표시했다.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종종 눈질환과 상관없는 연예인 관련 글도 올렸다. '여자연예인, 아이돌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소연씨의 예전 외모를 소개하는 글과 김씨의 과거 사진을 올리거나 '강남 5대 얼짱'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한혜진씨의 사진을 올려 게시물을 작성했다. 탤런트 신세경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예고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다. 게시물에는 해당 연예인의 이야기만 담겨 있었지만 각 게시물의 맨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병원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연예인 소속사 측에서 이를 문제삼았다. 소속사는 "연예인들의 성명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병원을 광고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탤런트 신세경씨와 한혜진씨, 김소연씨, 김현주씨가 분당에 있는 A안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22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탤런트의 과거 외모를 소개 또는 현재의 외모와 비교하거나 출연한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A안과에서 행하는 시술 등과는 전혀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탤런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라며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의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업적 블로그에 올린 '유이 꿀벅지 만들기'는 초상권 침해=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가수 유이씨가 피부관리업체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2869)에서 "고씨는 유이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업체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유이씨의 사진을 이용해 미용 정보 등을 올렸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인이 단순히 미용 정보를 올린 것 같지만 고씨의 피부관리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함께 표기돼 있어 자연스럽게 업체 방문을 유도하는 글이었다. 해당 업체는 "미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포스팅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보 업체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배우 류승범씨 등이 신발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36856)에서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당 업체가 모집한 일반인들이 류씨 등의 사진을 이용해 패션 정보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문제의 게시물을 업체가 직접 작성하진 않았어도 홍보에 이용됐다면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오락가락= 연예인 사진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블로그 게시물들은 대부분 재산권 침해 사례가 된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의 결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퍼블리시티권 소송 총 32건 중 퍼블리시티권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17건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분쟁은 계속 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승범
유이
김현주
김소연
한혜진
신세경
블로그
인격권
연예인사진
퍼블리시티권
홍세미 기자
2014-08-2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구두로 수익분배 약정후 출연료 임의소비했다면 횡령"<br> 무죄 원심 파기환송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연예인과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경우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연예인 몫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 씨가 받은 출연료 3억 3000만원 중 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홍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4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는 일을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김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회사와 체결했던 전속계약의 수익분배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김씨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와 홍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출연료 수령사무를 포함한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기획사 명의로 입금된 출연료 중 김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령과 동시에 김씨의 소유라고 봐야 하고 홍씨는 김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3억3000만원 중 7700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홍씨는 "단지 출연료 분배가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홍씨가 '종전 기획사에서 받던 만큼 수익분배 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홍씨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주
전속계약
업무상횡령
수익분배약정
임의소비
좌영길 기자
2013-11-0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회사 키워 서로 많은 이익 나눠갖자' 추상적 전속계약<br> 서울중앙지법 "명시적 수익분배 약정 없어 출연료 소유권 불분명"<br>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파기
김현주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2심서 "무죄"…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여배우 김현주씨의 출연료 일부를 회사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모(35)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2012노389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할 여러 채무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별다른 언급 없이 '회사를 키워 서로 많은 이익을 나눠 갖자'는 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두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대중문화 예술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에 맺어지는 전속 계약 형태는 합의내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속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수익 분배방식과 관련해 이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의 소유권을 곧바로 김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부 약정이 있었다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김씨를 위해 출연료를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1년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김씨에게 지급할 출연료 2억3000여만원 중 1억54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씨는 소속사 대표로서 김씨의 출연료를 받아 보관하던 중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용했다"며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현주
출연료
업무상횡령
소속사대표
전속계약
김승모 기자
2013-04-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지법
허위신고로 타낸 모집수당 영업비로 사용했으면 면책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허위 신고로 회사에서 모집수당을 타냈더라도 그 수당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임직원들은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대신생명보험(주)가 전 상무이사 김모씨(55) 등 임직원 8명을 상대로 "허위 신고로 타낸 모집수당을 사업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30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보험 계약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주거나 보험설계사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데 사용한 사업비는 단체보험 유치를 위한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이같은 지출을 통해 원고회사가 통상적인 사업비 지출로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많은 7백56억여원 상당의 단체보험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보험관련법을 어기고 사업비를 조성해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고액의 단체보험 유치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은 업계 관행이었고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는 보험료 수입이 늘고 운용수익까지 얻어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9월 보험업계 경쟁으로 회사의 적자가 심해지고 유동성 위기를 겪자 법인영업부에서 모집한 단체보험을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해 수당을 타는 방법으로 2000년7월까지 7백56억여원의 일시납 단체보험을 모집하고 12억6천4백만원의 모집수당을 타서 리베이트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허위신고
모집수당
영업비용
대신생명보험
알선수수료
보험설계사
김현주 기자
2003-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기업과 법>
가족카드에 개인카드 비밀번호 임의 부여 카드사에 도난피해 책임 못물어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가족카드에 함께 발급 받은 개인신용카드의 것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임의로 부여해 발급했더라도 가족카드의 도난에 따른 피해에 카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44단독 許景皓 판사는 지난달 25일 장모씨 부부가 (주)삼성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3가단93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씨는 피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01년11월 피고 회사의 다른 종류의 카드로 교체하면서 부인의 휴대전화 뒷자리 숫자 4개를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동시에 가족회원카드 발급을 신청했으나 가족카드의 비밀번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 피고는 장씨의 카드와 똑같은 비밀번호를 가족카드에 부여해 발급했다. 이후 장씨의 부인 오씨가 가족카드를 소지하다 2002년10월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해 당일 분실 · 도난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미 현금서비스로 3백50만원이 인출돼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카드 신청란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존재하지 않지만 카드 교체및 가족카드 신청서의 비밀번호란에 '카드 분실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제외'라고 유의사항이 기재된 사실과 오씨가 지갑을 잃어버릴 때 수첩을 함께 잃어버린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이 가족카드의 부정사용이 그 비밀번호를 장씨 카드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카드
개인신용카드
비밀번호
임의부여
도난피해
현금서비스
김현주 기자
2003-10-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도급계약 맺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시공자와 종속관계 인정된다
하도급계약을 맺고 인부들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시공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의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단독 池相睦 판사는 1일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2구단7725)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5천3백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2개월 이상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10만원 이상의 노임과 이들에 대한 식대와 장비임대료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 이를 합산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입은 사실상 철근 · 비계공의 노임 수준에 불과한 사실, 원고가 구체적인 공정 등에 관해 현장소장, 작업반장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맺은 하도급계약은 노무도급계약에 불과하다"며 "공사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책임을 진다고 했더라도 원고는 시공자와의 사이에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1년9월부터 12월까지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7명 정도를 데리고 철근조립과 비계공사를 맡아 해오던 중 3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하도급계약
인부동원
노무도급계약
사용종속관계
추락사고
김현주 기자
2003-10-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지법, 1천만원씩 배상판결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자에 피해 보상해야
제41회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생들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41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1백57명이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2868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응시자가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사법시험위원의 위촉, 사법시험위원회에 의한 문제의 심의 등을 통해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출제오류로 인한 불합격 처분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년6개월 내지 3년9개월 후에 이루어진 추가합격처분 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배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제41회 불합격처분 이후 다수의 문제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2002년10월 대법원에서 헌법 2번, 민법 2번·25번·35번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돼 45회, 46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으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
응시생
추가합격자
복수정답
김현주 기자
2003-09-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야유회중 상사에 맞아 숨져도 업무상 재해
야유회 중 빚어진 상사의 폭력으로 웨이터가 숨졌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야유회에 갔다가 간부에게 맞아 숨진 경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82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된 야유회 도중 직장 상사인 강모씨로부터 얻어맞아 숨진 것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며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쇠파이프에 의한 폭력행사의 과격함에 비춰 보면 피해자인 경씨가 침을 뱉으며 달려드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강씨의 폭력행위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숨진 경씨의 아버지는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아들이 2001년7월 매년1회 실시하는 종업원 야유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실장인 강씨로부터 도박을 하지말라는 충고를 듣고 반항하자 이에 격분한 강씨가 근처 화단에 꽂혀 있는 쇠파이프를 뽑아 경씨의 좌측 목부위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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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쇠파이프
웨이터
김현주 기자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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